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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월세 인정 받으려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by Yellow_sugar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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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월세 인정받으려면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월세로 변제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입니다. 물론 재산, 대출금 사용처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오늘은 설명하기 쉽게 단순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는 2023년 기준 약 124만 원입니다.

 

즉 200만 원에서 124만 원 제외한 나머지 76만 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124만 원으로 1인 가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월세까지 내야 한다면요?

 

서울의 경우 월세는 적어도 30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 될 것이고 컨디션이 조금 좋은 집은 월세가 더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124만 원으로 월세, 관리비 그리고 요즘 물가도 미쳤는데 식비 등 내면 정말 남는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도 내야하고 차도 있는 경우라면 유지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 아프면 안 되고 궁핍하게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개인이 한달에 지출하는 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과 관련된 돈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지출이죠.

 

그렇기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월세 100만원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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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위 보정권고는 서울회생법원 추가 생계비 관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에서 월세 41만 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월세 41만원 중에서 1인 생계비에 주거비 221,919원이 포함되니 41만 원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3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총인정은 620,174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기준중위 소득 60%(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221,919원의 주거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이를 뺀 나머지 398,255원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달에 월세로 100만 원 내더라도 법원에서는 최대 398,255원까지만 추가 생계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 보정권고에서 신청인의 월세가 41만 원이었고 221,919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추가 주거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얼마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월세를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야서 및 월세를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월세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니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 중에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추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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