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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비트코인 가상화폐 개인회생 보정권고 (인천지방법)

by Yellow_sugar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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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 개인회생 보정권고 (인천지방법원)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 중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보정권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보정권고부터 보겠습니다.

 

 

 

위 보정권고를 한 줄로 요약하면  가상화폐 거래기간, 총 투자금액, 손실금을 밝히고 현 잔고에 대한 시세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소 중에서 대출금 사용처가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사치, 도박, 스포츠 토토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재산가치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개인회생을 통한 총변제금이 재산가치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온다는 것은 변제금 이에 맞게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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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로 반영하는 재산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재산은 다양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시세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또는 전세금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질권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시세에서 설정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해약환급금, 경우에 따라 퇴직금 등이 청산가리가 됩니다.

 

 

위 청산가치는 이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몇가지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므로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무조건 청산가치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 청산가치 말고 청산가치로 보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몇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출금 사용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금 사용처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인 경우 투자금을 청산가치로 보는가입니다.

 

 

 


가상화폐, 주식 청산가치 X

 

기존에는 주식을 한 경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원금 다 갚아야 된다고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위 보정을 다시 봐보세요.

 

"잔고에서 시세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대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손실된 금액까지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현재 남아있는 잔고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손실금은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잔고만 청산가치로 반영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죠. 그러나 저는 양쪽 모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현재 주식 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다른 제도보다는 개인회생이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 잘못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라면 나의 실패는 나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자책하고 후회할 시간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다시 시작할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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