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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재산명시 기일 출석여부

by Yellow_sugar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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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재산명시신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도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약 3~5일 이내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문을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고 결정문을 받은 채권자들은 더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빨리 금지명령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모든 권리행사가 금지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지명령 결정문을 보시면 소송행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소송은 할 수 있으니 걱정이 되실텐데요. 그런데 소송을 하더라도 금지명령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소송을 하여 원고승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이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니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히 변제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의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기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채권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의 카드빚이 있는데 연체가 되니 현대카드가 현대캐피탈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자주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현대카드가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되었다면 그리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채권양도양수를 하면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에게 비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권자에게 우편물이 와서 가족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난감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 이후 재산명시기일 출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재산명시 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고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죠. 이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명시기일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지명령 이후라도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감치재판을 열고 결정이나면 20일 감치명령을 내리기도 하니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셔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방법이 거의 없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라는 절차가 있지만 이 절차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기각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더 이상 소송도, 재산명시신청도 비용 및 시간이 아깝기만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재산 은닉, 사행행위 등 기각을 만들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미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은 개시결정에 대한 기각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나마 채무자가 빚이 별로 없고 갚을 여력이 있을 때 조속히 권리행사를 하여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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