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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채무액 무담보 5억에서 10억으로, 담보 10억에서 15억으로

by Yellow_sugar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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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총 채무액(원리금)은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는 10억 이하의 채무여야 가능했습니다. 만약 채무액이 넘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자격은 되지 않고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회생 자격은 됩니다만 단순히 채무액이 무담보 5억이 조금 넘어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개인파산 자격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데 단순히 채무액이 5억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번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액을 증액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회생법원

 

위 처럼 개정된 이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아래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글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그런데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은 현행법이 제정 시행된 2006년 4월 1일 정해졌고, 이보다 앞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규정했던 개인채무자회생법(2006년 4월 1일 폐지)이 제정 시행된 2004년 9월 23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

 

이런한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바, 한도액을 상향하면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액이 증액이 되면서 신용대출 5억이 넘는 분들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통 그전에 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이자떄문이죠. 10년 이상 연체가 된 분들은 이자가 엄청 쌓였기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에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채무한도액 증액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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