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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후 대응방법

by Yellow_sugar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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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기각이 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지명령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원에 채권자들에게 채무에 재산에 압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체가 된 분들은 채권자들에게 독촉 전화, 문자 등으로 시달리게 되는데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독촉도 할 수 없게 되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께서 회생제도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전 포스팅에 기각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렸으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사유

금지명령 기각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기각되는 사유가 좁혀집니다. 먼저 ①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두 번째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제도 또는 금지명령을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키고 개인회생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채권자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기각하여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유는 ②최근 대출입니다. 보통 최근 대출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대출, 신용카드 사용을 모두 최근 채무로 봅니다. 이 최근 채무가 전체 채무의 60%를 넘을 경우 법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으며 금지명령이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도박입니다. 개인회생의 취지는 성실하되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위한 제도입니다만 대출금 사용처가 도박, 사치, 게임 등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불성실하기에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금지명령 기각 시 대응방법

금지명령이 기각되며 채권자들은 개시결정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급여에 압류를 할 수 있고 또는 통장이나 기타 다른 재산에 충분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온 사건에 대하여 그 이상의 절차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채권자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를 하며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그 급여를 채권자가 추심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명령결정이나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채무자에게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는 계속 적립을 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적립된 급여는 1회 변제금을 입금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지명령을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자필 탄원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사유를 작성한 후 이 탄원서를 첨부하여 금지명령만 다시 재판부에 제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간혹 법원에서 탄원서를 읽어보고 금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개시결정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금지명령의 효력도 가지고 있어서 개시결정만 받으면 채권자들이 독촉, 압류 등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지명령은 정말 빠르면 1~2개월 이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5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보정서를 성실하고 빠르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접수 후 개시결정 사이에 보통 보정권고를 내리는데 이때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되도록 빠르고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만 다시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고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할 것이니 되도록 보정권고 안내를 받을 경우 준비를 성실히 그리고 조속히 하시어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우편, 전화, 문자를 보낼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업의 독촉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단순히 연락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압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업만 해당이 되기에 대부업 외 카드사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가 기각이 되었는데 대부업에서 계속적으로 추심 전화가 오는 경우라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지명령이 취소되는 경우

요즘은 잘 없겠지만 금지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제도를 악용한 사례인데요. 위 금지명령 기각사유중에서 최근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최근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때 누락한 채권자를 다시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금지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 금지명령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조금 야비한 방법이죠.

 


오늘은 금지명령 기각사유와 기각 후 대응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금지명령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도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인 것이죠.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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