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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총정리

by Yellow_sugar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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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쭈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를 정할 떄 부양가족 수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09만 원, 2인 가구 185만 원, 3인 가구 239만 원, 4인 가구는 292만 원입니다. 즉 부양가족수가 늘어날 수록 생계비는 줄어들고 소득에서 공제할 생계비가 많아지기에 당연히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변제금을 낮출 첫 번째 방법은 부양가족으로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자녀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자녀는 당연 부양가족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미성년자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성인인 자녀는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이 가능하기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인 자녀가 장애,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은 상황이라면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당연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소득이 많을 경우 자녀를 공동부양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1인을 부양한다고 보고 2인 가구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때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아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태아도 임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인이기 떄문이죠. 그럼 임신을 해서 일을 못하거나 자녀가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라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부분 소명하여 인정을 받은 사레는 상당히 많습니다.

 

◎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에 대하여 말이 많은데요.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등본상 1년 이상 함께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재산이 없어야 하는데 재산이 없어야 하기에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빚이 많은 채무자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니 다른 형제들의 재산, 소득도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란 사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사람 사는 것이 어디 다 똑같나요? 그렇기에 실제로 어려운 면을 자료를 통해 소명을 잘 하면 충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말고 조카, 남동생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각종 사례를 들어 설명을 잘 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저의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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