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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사무소(변호사) 선택방법 (사무장 로펌)

by Yellow_sugar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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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겨야할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라잡이 역활을 할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의 거짓없이 작성을 해 나갈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빚이 생기고 나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시기에 보통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게 됩니다. 네이버에 개인회생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많은 법률사무소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난잡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정보의 홍수속에서 나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사무실을 찾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회생파산 외 다른 이혼이나 형사사건 등은 거주지역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관할 법원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제주도 살면서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주에서 소송을 하면 변호사가 매번 제주도까지 갈 수가 없죠. 그렇기에 어느정도 사건이 분배가 되는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 신청사건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은 신청사건입니다. 즉 법률사무소에서 우편 또는 전자소송(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회생파산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대리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은 예외). 그렇다면 법률사무소에서는 전국 국민이 접속하는 포털사이트에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기 좋다는 것이죠. 전국 법원에 접수가 가능하고 일처리가 가능하니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률사무소끼리 경쟁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경쟁이 심해지면 서비스를 향상시켜 더 나은 법률서비스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법률사무 특성상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한 친절하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여러곳 상담을 받아 본 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차례 상담을 받는 것은 체력적으로 지칩니다.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결국 다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수임료만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하면 결국 사무실 선택에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무실 선택방법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직접 상담할 것

 

먼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법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그리고 당사자만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임료 받고 상담하고 업무처리를 하면 변호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2016년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 변호사의 자격을 빌려 회생업무를 처리한 불법브로커들 대부분 검찰조사를 받게 되고 실제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에서도 실형을 받거나 자격정지를 받고 추징금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장로펌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받고 사건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간혹 담당 변호사 이름도 모르고 전화나 대면 상담도 없이 사무장과 상담 하나만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수임료 입금하고 사무장과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일로 곤란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무장은 직원일뿐이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받고 명함이라도 받아두셔야 하겠죠.

 

2) 수임료 입금할 때

 

지금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가끔 수임료는 사무장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큰일납니다. 통장까지 사무장이 자기 통장을 사용한다면 진짜 브로커입니다. 절대로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수임료를 대출해준 다는 곳이 있는데요. 수임료 대출을 한다고하여 브로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이 수임료까지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는 것이 뭔가 맞지 않죠. 이런 부분때문에 몇 년전 뉴스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수임료는 회생파산 하시는 분들이 일시로 납부가 어려우니 분납으로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자없이 분납으로 하는 곳도 많으니 상담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꼭 사는 지역에서 선택해야 할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은 신청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전국법원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법률사무소의 선택의 폭이 넓이집니다.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전국에 있는 사무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건처리를 많이 했다고 반드시 좋은 사무실은 아닙니다. 나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와 사무장이 나와 합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성실해야겠죠. 보통 상담시에는 친절하나 수임료 입금 후 불친절한 경우도 많고 사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를 많이하고 사건 선임에만 집중하다보니 선임 이후 불친절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광고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결론

기본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직접 상담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간혹 변호사는 정말 인사정도만 하고 사무장이 상담을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는 재판일정으로 바빠서 통화나 대면 상담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사무장이 먼저 상담을 하고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2차 상담을 하면서 약정서 작성하고 사건을 선임하는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약정서 작성할때까지 변호사나 법무사와 접촉도 못해본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부족하죠. 그리고 수임료는 제 생각에는 170~250만 원 사이가 적정한 것 같은데 간혹 300이상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찾아보시면 수임료도 적정수준이고 상담도 디테일하게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보통 상담을 빨리 하는 곳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한 건이라도 더 선임하니깐요. 귀찮은 전화 계속 받을 수 없죠. 그러나 처음부터 귀찮아 하는 곳은 사건하는 내내 본인이 더 뛰어다녀야 합니다. 알아서 안 해주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법률사무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요. 도움이 조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추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변호사가 아닌자가 광고를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때문이죠. 아무튼 새출발하시려고 회생 또는 파산을 알아보시는 것이니 법률사무소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신중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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