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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사유 3가지, 그 해결책은?

by Yellow_sugar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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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의미겠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 또는 급여가 삭감되거나 퇴사를 하게 되는 급여소득자분들께서 기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회생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에 대하여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을 하는데요. 금지명령은 쉽게 설명드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빠르게 진행하시고 계신데요. 금지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르면 1~2일 안에 길면 4~6일 안에 나오는 편입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금지명령 결정문입니다.

 

 

위 금지명령 결정문의 내용을 보시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금지명령도 신청하고 위 처럼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전화, 우편, 문자를 할 수없고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행위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결국 압류를 할 수 없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승소를 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빼앗아 오기 위함인데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압류를 할 수 없기에 금지명령 이후에는 개인회생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 금지명령 기각도 가능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해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빠르게 금지명령을 해줬습니다. 법원에서도 상당히 채무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개인회생의 근본적인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개인회생 불법브로커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졌고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금지명령이 기각된다고 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결정문

 

1)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고 폐지결정 후 다시 재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기존에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니 또다시 빚을 만들어 회생으로 탕감을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 번 개인회생을 결정해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면 너도 조금은 더 고생해봐라 이거죠.

 

2) 최근대출

법원에서 싫어하는 것 중 또 다른 하나가 최근 대출입니다. 최근 대출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1년 동안 받은 대출을 최근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채권자의 피해가 크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바로 개인회생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는 것입니다. 최근대출이 많을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할 시간을 더 주려고 금지명령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3) 도박, 게임, 주식 등

채무증대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빚이 늘어난 난 사유가 도박, 주식 등 불성실하게 사유라면 이 또한 채권자에게 피해가 크고 다른 성실한 채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채무증대사유가 주식, 도박 등 불성실한 사유로 빚이 늘어났다면 역시 금지명령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 해결방법은?

금지명령이 기각이 났다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자필 탄원서 작성 후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혹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가 너무 심하고 금지명령이 꼭 나와야 하는 사유를 자필로 작성 후 첨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법원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라면 그다음 절차인 개시결정까지 잘 버텨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채권자들이 추심,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개시결정까지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0개월도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빠르게 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보정에 성실하고 조속히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만 연락, 우편을 할 수 있고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대부업만 해당이 되며 단순히 연락만 못하게 하는 것이지 소송, 압류 등 모두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금지명령 기각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째 재신청인데도 금지명령이 나온 경우도 있고 주식을 했는데도 금지가 나온 사례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전화 오고 문자 보내는 것이 두려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목적은 금지명령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빚을 탕감받고 새 출발 하기 위함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사건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제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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