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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급여압류 들어온 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왔어요.

by Yellow_sugar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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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급여압류와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분들이 자격조건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만약 너무 늦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미 채권자들에게는 권리행사를 할 시간이 많이 주어졌기에 소송이나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압류가 바로 풀릴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금지명령 이후 급여압류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먼저 나온 뒤 급여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입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압류가 들어온 날보다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도달된 날이 더 빠르다면 금지명령의 효력이 먼저 발생이 되었기에 압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압류를 해버리고 추심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 시간 싸움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면, 그리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금지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신청을 하는데요. 그러면 보통 1주 이내 나옵니다.

 

◎ 금지명령보다 빠른 경우

이제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오고 금지명령이 뒤늦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지명령으로 압류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가결정까지는 압류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압류는 회사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급여압류가 들어오기 전이였다면 그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텐데 이미 급여압류가 먼저 들어온 경우 금지명령이 나와도 압류가 풀리지 않고 계속 압류가 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문제는 급여가 압류되어 개인회생 변제금 입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첫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대략적으로 3개월 뒤입니다. 그런데 압류를 풀수있는 시기는 인가결정(약 6~10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변제금 납입을 못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도 압류금지채권인 185만 원은 수령이 가능하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고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급여압류가 먼저 들어온 경우라면 금지명령도 신청하면서 동시에 중지명령도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압류 상태는 유지가 되나 그 이상의 절차를 중지합니다. 즉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는 추심행위는 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중지명령이 나왔기에 채권자에게 주지도 못하고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측에서는 공탁을 하거나 직접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정합니다. 원칙은 접수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뒤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데 이것을 인가결정 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을 받고  난 뒤 압류를 풀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게 되면 월 변제금 납부를 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보관한 급여는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인가 후 변제로 수정된 변제게획안

 

즉, 급여압류가 먼저 들어온 경우라면 먼저 중지명령 신청하고, 첫 변제일을 인가 후고 수정한 뒤, 인가결정을 받고 바로 압류를 풀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회생을 맡긴 사무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줄 것이나 압류를 푸는 것은 별도로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비용이 부담되면 가까운 법무사 방문하여 맡겨도 됩니다.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되도록 연체가 예상될 때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계속 시간을 끌면 오히려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오고 본인은 돌려막기를 통해 빚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소득으로 해결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빠르게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 제도 중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정리를 하시고 다시 새 출발 할 기회를 얻으시면 됩니다. 절대 늦은 법은 없습니다. 계속 끌수록 본인만 더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보통 무료상담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여러 곳 방문 또는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도 글이 길었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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