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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나요? 첫 변제일 몰라 폐지결정 당해.

by Yellow_sugar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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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포스팅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부분을 오해를 해서 폐지결정을 당하거나 사건을 맡긴 사무실과 다투는 일도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갚기 시작해야하는지 이부분을 많이 햇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주 상세히 그리고 정확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내려가 주세요.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지인 소개를 받아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빚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이하, 담보부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가치보다 채무액이 적을 경우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 대출금 사용처, 최근 대출여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이 가능한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신청사건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충분히 일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본인이 사는 지역의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 사무실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은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변호사를 실제로 보지 못하더라도 전화로 상담한 후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충분히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경우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상담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후 자격이 된다면 법률사무소와 위임약정서를 작성한 뒤 수임료를 지불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메일, 팩스 등 이용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장 먼저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고 모든 서류가 취합되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더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압류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사건번호는 00법원 2021개회1234 방식으로 기재됩니다. 보통 채권자들은 사건번호만 나와도 추심을 포기하나 금지명령이 나와야지 완벽히 차단이 됩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에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약 1주 안에 나옵니다. 물론 금지명령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재량이며 개인회생은 재신청하거나 최근에 받은 대출이 너무 많거나 또는 채무가 발생된 사유가 주식, 도박, 게임 등 불성실한 경우라면 금지명령없이 개인회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금지명령 후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보정권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말이 권고이지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정권고를 받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일안에 보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보정 내용은 신청인마다 다를 것이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주로 나오는 보정권고는 대출금을 사용하는 보정입니다. 보통 대출을 받은 시점 최근 1~2년이내 모든 통장의 거래내역을 발급받고 입출금 내역에서 50만원 이상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 금원은 재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입니다. 또한 근무지 소명이 부족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사본, 일하는 사진,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실제로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발신기지국이 표시되는 통화내역 등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외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 관련, 과거 재산 처분 관련 등 상당히 많으나 이부분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보정서 제출 후 법원에서 더이상 소명할 것이 없고 개시결정을 하는데 기각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채권자집회 기일을 잡습니다. 법원에서 안내하는 신한은행 계좌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매달 변제금을 납입할 계좌입니다. 이 계좌로 월 변제금을 납입하면 법원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다시 입금을 해주는 것입니다(채권자들이 법원에 입금 받을 계좌를 신고함). 즉 개시결정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집회 출석하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으면서 법률사무소의 업무처리는 끝이나고 이후부터는 매달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 개시결정 전부터 돈을 모아야 해요

  위 절차를 보면 딱히 어려움없이 단순합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해주면 그때부터 납입하면 되는 것이니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일단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이 구조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통해 한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것을 법원이 결정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법원에서는 최초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월 얼마씩 몇개월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그대로 개시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월 변제금이 너무 낮아 채권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제금을 올린 뒤 개시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월 변제금을 얼마로 하겠다고 상담을 마무리하시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도 정하게 되는데요. 첫 변제일을 입금하는 시기는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할 때 이미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첫 변제일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이내  하루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략 3개월 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월 5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겠다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이미 변제계획안에 변제기간을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라고 기입을 합니다. 즉 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나는 3월 25일부터 월 변제금 얼마를 납입하겠으니 이를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위에 설명드린 절차대로 검토를 한 뒤 문제없다라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을 해주면서 계좌번호를 안내를 하니 앞으로 이 계좌로 입금을 잘 하면 채권자집회 이후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개시결정'이 언제 나는지입니다. 위 사례의 첫 변제일은 2021년 3월 25일부터입니다. 만약 개시결정이 2021년 3월 25일 이전에 난다면 이때부터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입금하면 됩니다. 그런데 3월 이후에 개시결정이 난다면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원의 심사가 지연되면 개시결정이 6월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3월부터 입금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6월에 했으니 3월에는 한참 법원의 심사기간이라 변제금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입금할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개시결정'나면 입금한다는 소리만 기억하고 변제금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만약 6월에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6월에 계좌안내를 합니다. 그리고는 변제계획안대로 3월분부터 납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신청인은 개시결정부터 변제금 납부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3월부터 입금하라고 하냐고하면서 법률사무소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만약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6월에 갑자기 3,4,5,6월분 총 4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 돈이 없는 것이죠. 결국 변제금을 내지 못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불인가폐지'가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있냐고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에 입금은 개시결정부터 하되 3월부터 반드시 월 변제금을 개인적으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어설픈 법률사무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 변제금을 모으지 못해 불인가폐지결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개시결정부터 입금하는 것일뿐이지 변제금 납부 시작일은 반드시 개인회생을 처음 법원에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한 변제기간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부분때문에 힘들게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심지어 변호사 수임료까지 냈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죠. 법률사무소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반드시 본인이 메모를 해두었다가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개인회생 첫 변제일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법률사무소에서 잘 챙겨야 합니다. 오히려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첫 변제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매달 초에 이번달부터 납부가 시작되나 개시결정 전이니 꼭 모아두시라고 메세지 한 번만 또는 통화 한 번만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돈 주고 맡겼는데 내가 하나하나 다 챙기냐고 화를 내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청할 때 처음에 다 설명드렸는데 왜 지금와서 그러냐고 화를 내고 결국 서로 신뢰를 잃고 계속 사건을 이어가게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 싸움이 되는 것이죠. 법률도 서비스인데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개인파산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불법브로커도 많은 분야이기에 법률사무소 선택시 사무장로펌이 아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오늘 상당히 길었는데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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