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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비용 정리! 예납명령은? 외부회생위원선임

by Yellow_sugar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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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비용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비용예납명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수임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원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수임료라고 하여 받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수임료는 별도로 받고 그 외 발생되는 비용만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상담 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가 저렴해서 진행했는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비용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먼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발급해주는 서류로써 발급일 기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부분인 1)채권자가 발급 2) 원리금 기재입니다.

즉, 채무자가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라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서류가 채권자가 발급해준 부채증명서입니다. 부채증명서는 보통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을 맡기면 법률사무소에서 부채증명서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채증명서 회사에서 채무자의 채권사에 방문 등 하여 부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아 다시 법률사무소로 보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이 부채증명서 발급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은 회사마다 다르니 얼마라고 여기에 적기는 곤란합니다. 넉넉히 채권자 한 곳에 1만 원 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도 돈을 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인데요. 인지대는 동일한 금액이나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따라 달라집니다. 즉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비싸져요. 송달료는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전자소송인 경우 제외)에게 서류를 보내줘야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우편료를 미리 여유있게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계산방법은 있지만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지만 안내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인지대, 송달료 입금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기각이 됩니다. 또는 금지명령도 나오지 않으니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인지대, 송달료는 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가 가장 비싸죠.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50~250만 원 사이이며 채권자가 많으면 그 이상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일시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목돈이 없다 보니 분할로 받는 곳도 많고 수임료를 대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수임료대출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가 일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주의할 점은 변호사계좌 또는 법무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야 합니다. 사무장이 본인 계좌를 유도할 경우 불법브로커인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추가비용 비용예납명령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비용예납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15만 원인데요. 이 비용은 외부회생위원선임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모든 절차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인력은 부족한데 개인회생 사건이 너무 많다보니 외부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외부의 변호사, 법무사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을 합니다. 이를 외부회생위원선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인천, 수원에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데 선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액 원리금이 1억이 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위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외부회생위원선임이 되고 1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합니다. 특별히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외부인력에 대한 비용도 납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는 송달료를 추납하라고 합니다.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약정서를 작성할 때 수임료 부분에서 추가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납부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마다 다른데 이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변호사수임료를 별도하고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매순간 긍정의 힘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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