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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결정 받고 다시 재신청

by Yellow_sugar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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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5년 이내 개인회생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해 폐지결정을 받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2018년 6월 이후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반발도 심했지만 결국 3년으로 단축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목적은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남은 원리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3년동안 잘 갚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회생코드도 삭제가 되어 다시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빚이 생겨 재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면책 후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면책 후 5년 이내라면?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5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참고로 파산으로 면책 후 7년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개인파산 신청이 안 됩니다. 즉, 면책 후 회생신청은 5년, 면책 후 파산신청은 7년 뒤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조회를 해보신 뒤 면책결정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인가 후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변제와 별개로 갚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면책 후 추가대출을 갚아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추가대출이 많아 부담이라면 차라리 면책결정 전에 추가대출을 포함하여 재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면책 후 재신청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을 함에 있어 가장 궁금하신 점 중 하나가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와야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면책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도 재신청으로 볼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면책을 받았기 때문인지 금지명령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면책 후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금지명령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되도록이면 개인회생 면책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일이라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 갑작스러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로 한달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기에 인가 후 대출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야한다면 소액을 빌려 사용하고 바로 갚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했습니다. 개인회생 심사는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전에 개인회생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때를 생각하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도 꼼꼼히 심사를 하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 상담 받아보시고 본인의 사건을 끝까지 맡아 성실히 사건을 처리해줄 조력자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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