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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부업 독촉전화, 우편물 대응방법 "채무자대리인제도"

by Yellow_sugar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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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추심전화, 우편물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빚을 갚지 못하면 검은색 옷 입고 문신도 많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서 빨리 돈 갚으라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다 때려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심한 경우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을 하거나 술집에서 일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았기에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은연중에 머릿속에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물론 사채를 이용한 경우라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추심을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대부업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심하여야 합니다.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행위"

 

 

불법추심에 대하여는 추후 보다 상세히 포스팅을 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서 먼저 간략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폭언, 협박 등의 금지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 불공정한 행위 금지

 

간단히 설명드려 추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이외 다른 제3자에게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폭언, 협박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겠죠. 또한 불공정한 추심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행위,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추심을 하거나 엽서 등을 이용한 우편물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의 공장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심원은 보통 연체가 되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 독촉을 시작하고 연락을 계속적으로 피하면 거주지나 회사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 법률에 따라 폭언, 폭행 등 할 수 없지만 일단 채무자는 집이나 회사에서 추심원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옵니다.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겠죠.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채무자대리인제도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대부업체에서 오는 독촉전화 또는 우편물을 내가 아닌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부업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이나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고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만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취지는 독촉으로 인한 공포때문에 채무조정을 받을 방법을 찾기도 전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신청방법 및 장단점"

 

 

먼저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용을 내고 채무자대리인제도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금지명령만 나오면 채권자들이 추심, 압류를 할 수 없으니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금지명령은 대부분 기각됩니다. 그렇다면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자들이 얼마든지 추심,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때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순히 독촉전화, 우편물 등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얼마든지 소송,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업만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카드사, 1금융 등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대부업을 이용한 분들 중에서 추심이 좀 심하다고 느끼는 곳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로 가시면 채무자대리인제도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이 가능해 보이나 지원조건이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미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전화는 강도를 불문하고 상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라도 금지명령이 빨리 나와야만 하고 금지명령이 기각된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은 실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연체가 되면 채권자는 당연히 권리행사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채무자대리인제도만 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빚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피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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