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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 신청자격 핵심만 간단히!

by Yellow_sugar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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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나도 개인파산 자격이 될까? 궁금하시죠?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봐도 광고성 글만 많고 며칠을 찾아보는데 더욱 머릿속과 마음이 복잡해지기만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한 핵심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되는데 복잡한 법률용어를 나열하니 복잡하기만 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파산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면책까지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렇기에 파산사건번호(하단) 면책사건번호(하면) 두 개를 받게 되는데요. 일단 파산(나 재산도 없고 돈 갚을 능력도 없어요, 재산이 있지만 빚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드니 알아서 처분해서 가지고 가세요)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돈 갚을 의무를 사라짐)을 받으면서 사건은 끝납니다. 면책을 받아야 복권(파산의 불이익이 사라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파선선고 후 면책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기에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까다롭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회생되면 회생하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한 글이 많은데요. 개인회생처럼 신청자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된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오히려 개인파산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야 내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자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젊으신 분들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부 갚고 남은 원리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개인파산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예외)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말하는데요.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비해 적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의 제약이 있거나 한부모 가정으로서 미성년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등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서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파산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2021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상 변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 재산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을 제외하고는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물론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이 모두 되어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하여 수억의 빚을 지게 되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파트는 개인파산을 통해 처분을 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되었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재산이 있고 이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

 

 

나이가 젊은 경우 안 된다?

 

나이가 젊으면 무조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65세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30대 파산면책 받은 사례도 엄청 많습니다. 현재 내가 소득이 없어 기초수급자로 지낸지 오래되었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등 충분한 소명자료가 준비가 되고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던 30대 A 씨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수억의 빚이 생겼고 거래처와의 문제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수감 후 출소를 합니다. 이후 전과로 인하여 취업도 어렵고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계속적인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 B 씨는 150만 원이라는 소득이 존재하지만 이 소득만을 3인이 생활하기도 힘들었고 1억 이상의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B 씨의 소득이 올라 아이를 키우면서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면책을 시켰습니다.

 

40대인 C 씨는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때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임원이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이었고 C 씨는 이에 응합니다. 그렇게 수억의 연대보증채무자 발생한 뒤 법원은 폐업을 하게 되었고 고스란히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되었고 한번도 사용해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에 법원에서 면책을 해줬습니다.

 

개인파산 필수제출목록 중

 

 


"전문가와 상담이 우선"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가능합니다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파산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 재산처분 내역까지 보는 경우도 있기에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자녀,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내역까지 파산관재인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때 문제의 거리가 발견이 되면 면책이 되지 않아 파산자로 남게 됩니다. 파산자로 남으면 불이익이 상당하니 처음부터 상담을 잘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파산, 개인회생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빌려 일을 처리하는 브로커 사무장도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데 변호사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 사무장이 연락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인터넷 광고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듯 변호사도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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