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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3가지 및 변제금 계산방법

by Yellow_sugar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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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그리고
변제금 계산방법

빚 때문에 고민 끝에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도가 지나친 광고뿐이라 더욱 머릿속에 복잡하시죠? 이번 포스팅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만으로 성실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그리고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3가지"

 

 

내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을 가기 전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것 저것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글을 읽으실 텐데 그럴수록 더욱 복잡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니 복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1) 소득이 있을 것

 

개인회생은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35개월 동안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게 바로 매달 발생되는 월평균 소득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첫 번째 개인회생 자격조건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라면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2)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것

 

본인이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총 채무와 총 재산을 비교해서 재산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은 부동산, 보증금, 예금, 적금, 보험환급금, 차량 등 모든 재산을 더해 총재산이 얼마인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시세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량의 경우 차량시세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은 연금으로 운영한다면 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 재산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계산 방식을 통해 본인의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총 빚은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3)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부 15억 이하

 

총채무액이 100억이라고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이며, 담보부는 15억 이하인 채무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담보 5억, 담보부 10억 이하였는데 최근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일단 개인회생 자격은 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달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이 부분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부 15억 이하라고 하여 내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3억 설정되어있으니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있는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라서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있고, 4대보험도 안 된 경우, 또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 등 사람 사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이런 부분이 추후 회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변제금 계산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의 기본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며 2021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남편, 아내, 미성년자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족의 남편의 소득이 230만 원이고 남편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아내는 성인이기에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워 보통 법원에서는 2인 가구로 봅니다. 부양가족 계산하는 방법도 너무 사례가 다양해서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2인 가구 생계비는 위 표를 보시면 약 185만 원입니다. 그럼 소득 230만 원에서  185만 원을 뺀 나머지 소득인 45만 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36개월 갚으면 총 1,620만 원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부양가족을 더 인정 받으려고 하거나 소득을 낮춰 개인회생을 진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달리 문제 되는 것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리 부양가족이 많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한 총 변제금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위 사례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월 변제금이 4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가치(청산가치라고 함)가 2,000만 원이라면 36개월 동안 재산 이상 변제를 해야 하니 월 변제금이 56만 원 이상이 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은 더 커지겠죠.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할 때 재산가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소득, 부양가족, 재산만 파악해도 어느정도의 월 변제금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납된 세금이 있거나 채무증대사유가 도박, 게임, 주식, 코인이거나 대출을 받은 시점이 최근이라면 또 변동이 될 수 있어 결국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의 생각"

 

 

위 글만으로 어느정도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고 월 변제금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상되는 변제금을 더 낮출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채권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되도록 적게 갚는 것이 낫습니다.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천천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직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면 결제일이 다가올 것이고 연체가 되면서 채권자들의 추심전화를 견디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설령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자격이 되도록 맞추면 되고(무직인 경우 취업을 해서라도), 아니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다련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상황을 놓고 어떤 제도를 이용하여 어떻게 채무조정을 받은 것이 가장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최적의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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