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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주식 개인회생 사례 1억 탕감

by Yellow_sugar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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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개인회생 성공사례
원금 76% 탕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식하면 집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과 경제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도 나의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불려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한다고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빚이 잔뜩 생기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더욱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식투자실패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주식하면 불성실한 채무자"

 

 

먼저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어쩜 이는 당연합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누구나 잔뜩 대출을 받아 흥청망청 써버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부 갚고 일부 탕감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고요.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채무증대사유를 몹시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났는지 진술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법원이 불성실하게 보는 사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입니다.

 

- 도박

- 주식

- 비트코인

- 투자

- 인터넷 게임

- 스포츠토토

 

위 사유는 사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유들입니다. 사행성이란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을 말합니다. 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성실한 채무자라고 판단하고 심사과정에서 변제금을 상향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추심,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도 기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각? 100%변제? 5년 변제?"

 

 

주식을 하면 기각이 될 수 있고, 원금 100% 변제를 하거나 5년동안 갚아야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대출받고 이 금액을 모두 주식을 하여 손해봤다고 하면 채권자의 피해가 너무 크기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주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각이 되거나 100% 변제를 하거나 5년동안 갚아야 하는 것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주식을 했어도 50% 이상 탕감을 받은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금 74%, 이자 100% 탕감을 받은 사례를 보실까요.

 

 

 


"주식 개인회생 성공사례"

 

 

A 씨는 고령의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둘,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은 약 380만 원이었지만 총 6식구의 생활비로는 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대출 3,000만 원을 받아 주식을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해 손해를 보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 옵션 등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A 씨는 주식에 중독이 되어있었고 주식으로 생긴 빚을 주식을 통해 갚기 위해 계속적으로 대출과 주식실패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 매매를 하면서 주식을 했지만 결국 집도 날리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1억 5천이라는 빚을 지고 나쁜 생각까지 했지만 고령의 부모와 어린 두 자녀를 위해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렇게 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례의 신청인의 개인회생 결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약 100만 원, 36개월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3,600만 원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변제율 원금의 약 24%였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어린 두자녀

그리고 도박치료"

 

 

먼저 지금까지 주식을 한 것에 대하여 깊게 반성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기 위하여 반성을 하는 내용의 진술서와 도박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확인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은 재산도 그리고 소득도 없으셨고 아버지는 치매, 어머니 또한 건강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이 높으면 가족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소명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이 고령위 부모와 자녀 1명을 포함한 4인 가구 생계비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배우자 또한 소득이 있었기에 공동부양의 원칙에 의하여 자녀 1명은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기 떄문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4인 가구를 인정하였고 신청인의 소득에서 4인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약 100만 원으로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를 불문하고

회생이 유리합니다"

 

 

설령 변제금이 상향이 되더라도 회생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고 갚을 수 있더라도 그 기간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변제금이 일부 상향되더라도, 이자만 탕감을 받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사유 중에서 원금 회수를 하려고 하면서 빚이 더욱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회생을 상담 받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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