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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vs 개인회생

by Yellow_sugar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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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을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둘은 기본적은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야 하며,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각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각 금융회사와 협의를 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가 신청하여 연제가 장기화되기 전에 미리 채무조정을 받은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 역시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을 하기에 채무변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증대사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결정을 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다르기 채권자의 동의절차없이 진행이 되지만 채권자집회로 법원을 출석하셔야 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이며,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이하의 채무인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비교하기

 

 

먼저 두 제도 중에서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면 신청비용이 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등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에 총비용이 대략 180~25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비하면 엄청 많은 편입니다.

 

채권자가 독촉 및 압류를 하는 것에 대비하여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증인까지 추심이 중단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탕감 비율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원리금균등상환이기에 상환기간이 길어진다면 이자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여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법원의 결정에 따른 월 변제금을 법원계좌로 입금하면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입금을 해주고 3년 뒤 남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을 해줍니다. 이런 구조속에서 90%까지 탕감을 받기도 하고 원리금 100% 상환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탕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월 변제금은 부양가족과 재산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만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거의 대부분의 빚이 개인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물품대금, 대출, 신용대출, 통신비, 지인에게 빌린 돈, 렌탈비, 학자금 등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글쓴이의 생각

 

 

본인의 상황에서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무리하게 사건을 선임하려는 영업 사무장이 많습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지만 연체가 시작되면 마음이 급한 쪽은 채무자이기에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도 상당히 좋은 제도이며 탕감이 많이 된다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변제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보다 장기로 갚아나가고 생계비를 늘려보는 방법이 있는지 등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급한 마음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다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하며, 법률사무소도 여러 곳 상담을 받아보시고 믿음이 가능 곳에 맡겨야 합니다. 절대 광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글이 길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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