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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가상화폐 비트코인 개인회생 탕감사례 많습니다

by Yellow_sugar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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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비트코인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또한 비트코인을 해볼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십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나도 운이 좋으면 그 부류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빚더미에 파묻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큽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월급을 받아 경제적 안정을 취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나의 시간과 돈을 바꿔야만 하는데 나의 시간(노동)의 가치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에 노후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수익을 내는 비트코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빚이 생겨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개인회생

100%, 60개월 갚아라?

 

 

 

개인회생의 취지는 성실했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처가 주식, 도박, 비트코인, 인터넷 게임, 스포츠토토, 사치 등 이라면 불성실한 채무자로 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변제금을 상향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했다고하여 반드시 나의 빚을 100% 다 갚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물론 예전에 법원에서 단순히 도박, 주식 등을 한 이유만으로 변제율을 100% 가깝게 상향하라는 보정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입니다. 비트코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60개월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변제개월수를 늘려야 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금을 입금하는데 있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월 수를 늘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늘리고 있습니다.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을 했기에 원금 100% 다 갚아야 하고 변제기간도 60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제금을 올리는 근거는?

 

 

 

법원에서 변제금을 올릴 때 보정 보정권고를 통해서 상향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변제금을 올리겠죠. 무턱대로 내 기분에 따라 이 사건은 도박했으니 100%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도박했는데 누구는 90% 갚기도 하고 누구는 80% 갚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재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통해 더 많이 갚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니 5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이 50만 원으로 3년을 갚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재산가치가 총 3,000만 원인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3년동안 3,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니 월 변제금이 약 84만 원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변제금을 올리기 좋은 기준이 재산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으로 개인회생을 한 분들은 이런 보정이 나옵니다.

 

0000년 00월 00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시고 비트코인에 사용했거나 소명이 되지 않는 금원을 모두 재산가치로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실 것.

 

또한 아래와 같은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계좌에 돈이 들어있다면 현재 시세에 맞게 재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청인의 재산가치를 올려 변제금을 상향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보정권고는 법원이 변제율 51%로 하라고 보정권고에 기재를 했습니다. 100%가 아닙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인이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사용한 돈을 재산가치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100% 변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00% 변제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만약 기존에 빚이 3,000만 원이었고 내가 추가로 500만 원을 대출 받아 비트코인을 한 사람과 3,500만 원을 대출받아 모두 비트코인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개인회생 탕감사례

 

 

비트코인을 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탕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두 사건 모두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제율을 보면 하나는 54.26%이며, 또 다른 하나는 23.72%입니다. 변제가간은 모두 36개월이고요. 이런 결과가 비트코인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100%, 60개월 변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제율 54.26%

 

변제율 23.72%

 


글을 마치며

 

 

중요한 것은 이미 개인회생을 고려중이라면 본인의 소득수준으로는 더이상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제금이 다소 상향되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 일부 또는 이자 전액을 탕감을 받아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하는 과정에서 또 비트코인이나 도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입니다. 만약 오히려 빚이 너무 많이 늘어 걱정이시라면 개인회생 상담부터 받으시고 본인의 사정을 깊게 이해하고 함께 할 조력자를 찾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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