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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 차이점은?

by Yellow_sugar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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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
차이점은?

 

 

빚 때문에 이혼을 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사유는 사업실패, 투자실패, 생활비 부족, 도박 등 다양한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유비에 관한 사항을,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비, 재산분할 내역 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혼을 했고 이제 빚을 개인회생을 통해 갚으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리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에 관하여"

 

 

먼저 양육비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면 2인 가구에 해당이 되며 2021년 기준 2인 가구 생계비는 약 185만 원입니다. 소득이 21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 210만 원 - 2인 가구 생계비 185만 원인 25만 원이 됩니다(재산 등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양육비를 월 50만 원 받고 있다면 법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에서 양육비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계속적으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생계비 전부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라면 추가생계비로 양육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인 가구 생계비 + 양유비를 급여에 공제한 나머지가 개인회생 변제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총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토 총 변제되는 금액이 본인의 총 재산가치보다 많아야만 합니다. 즉,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0만 원이라면 36개월 갚아 총 760만 원을 갚게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36개월동안 2,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니 월 변제금은 56만 원 이상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는 재산가치(청산가치라고 함)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혼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이유는 재산은닉, 위장이혼의 가능성이 염두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이전하고 본인은 파산이나 회생을 하면 채권자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에 이혼 당시 재산을 확인하고 그 당시 재산으로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지 10년이나 되었는데 그때의 재산을 본다는 것은 좀 억지겠죠? 그렇기에 최근 이혼한 신청인에 한하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5년 이내 이혼을 했다면 이혼 당시 재산분할 조서 등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서류 제출"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 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 하시는 것이 전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전 배우자의 서류를 보는 이유는 재산은닉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이 있는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혼 전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 후 회생을 신청할 때 전 배우자에게 연락해서 서류 요청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에서 배우자의 관련된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줍니다. 요즘 개인정보 강화로 거부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인회생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글쓴이의 생각"

 

 

이혼 후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 재산이 많았다면 현재의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에서는 과거 이혼을 했는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고 파악을 해야 하며, 최근에 이혼을 했다면 이혼 전 재산 파악을 해야 추후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류 준비하는데 스트레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빚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다면 더욱더 전 배우자가 회생을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도 아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설명하면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줄 수 있는데 무턱대로 서류 준비해달라고 하면 협조해줄 배우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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