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인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가 추심을 할 경우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사직원)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된 급여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 및 회사 급여 담당자도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블로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효력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금지명령과 더불어 중지명령도 신청해야만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 금지명령 : 앞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
▷ 중지명령 :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후 절차를 못하도록 중지함(압류는 유지)
즉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되었어도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금지명령만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기간 연체가 되어 급여압류 또는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면 금지명령은 소용이 없고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말씀하시고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 중지명령도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명령 결정 후 처리 방법은?
법원에서 중지명령 결정이 났다고 이후 절차가 알아서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지명령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압류한 법원과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조속히 알려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개념을 좀 잡아야 합니다.
중지명령이 나왔다고 하여 압류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심(돈을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채무자)에게 급여 중 일정 금액은 지급을 하고 남은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보정권고입니다.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선 가.를 보시면 채무자는 급여담당자에게 급여는 계속 적립하고, 공탁 등 변제하지 말고, 회생위원이 별도의 통지서를 보내면 계좌이체하게 됨을 알려주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회사 급여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추심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내줘야 할 돈을 회생위원의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직접 적립을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즉, 직원(채무자)에게도 주지 말고, 채권자에게도 주지 말고, 공탁도 하지 말고 그냥 매달 모아 두라는 것이지요.
이후 회생위원이 회생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면 그때 이체를 하면 되고 이 금액은 통상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됩니다.
왜 인가결정 후 투입을 하는지?
왜 회사에서 채무자가 인가결정 받을 때까지 적립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개시결정부터 변제를 해야 하는데 인가결정까지 압류를 풀 수 없어 회생변제금 입금이 안 되기에 인가결정 후 압류를 푼 뒤 변제계획인가결정 다음 달 00일부터로 변제계획일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위 보정권고의 나.번처럼요.
인가결정문 받으면 압류 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압류 푸는 방법은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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