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

by Yellow_sugar 2020. 11.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신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남은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변제계획안대로 모든 변제회차 납부가 모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통해 월 50만 원씩 36회 납부하기로 했다 3년(36개월)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입금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변제계획안은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겼다면 보통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전에 (신청서 접수) 변제일 대한 안내를 받으셨을 것이고요.

 

ㅣ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률사무소에서 면책신청까지는 잘 해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면책까지 사건을 관리해준다고 하면 3년동안(사실 그 이상) 일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전에 진행한 사무실을 연락했으나 폐업 후 사라진 경우도 다반사죠. 면책신청서는 사실 간단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등기로 보내도 되고요. 변제금만 미납없이 다 입금했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사건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사건조회 하시는 법은 아시죠?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입력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사건번호 입력하면 본인 사건 조회가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 화면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본인 사건 담당재판부가 나오는데 전화를 해보신 뒤 미납된 변제금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변제현황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시면 현재 미납된 변제금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미납된 변제금이 없다면 아래의 면책신청서를 작성 후 회생신청한 법원으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0.01MB

 

ㅣ 면책 후 주의사항

 

면책 후 주의사항은 딱히 없습니다만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생면책 후 다시 빚이 늘어나서 회생을 또 신청하시려면 5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죠. 즉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은 물론이고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용관리 잘하셔서 두번을 회생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모든 변제금을 납부했거나, 몇 회 남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