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준비(신청)서류 (간소화 ver.)

by Yellow_sugar 2020. 11.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준비서류는 사실 개인회생 준비서류에 비하여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인 서류와 배우자 서류는 기본이고 자녀와 부모의 서류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관련된 서류까지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 100% 면책을 받는 제도이기에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화가 날 것입니다. 돈을 빌려 가놓고 다 갚지도 않은 상태에 파산이라니요. 그리고 면책을 받아 안 갚아도 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채권자도 설득을 해야 하니 심사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파산 준비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본인 서류만 법원에 제출하면 되기에 급격히 준비서류가 줄어든 것이죠.

 

 

▼관련기사 바로가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2/1049054/

 

 

ㅣ 간소화된 개인파산. 면책 준비서류

 

그럼 먼저 간소화된 개인파산 면책 준비서류부터 보실까요?  아래의 이미지 파일을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PDF파일 올려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파산 - 자료제출목록.pdf
0.07MB

 

 

 

 

 

사실 위 서류도 엄청 많아 보이죠? 그러나 이게 간소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엄청 가벼워 보이네요^^

위 내용을 좀 풀어서 적어볼께요. 그럼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

 

 

☐ 동사무소 발급 (1번~8번)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1통) - 결혼 안 했어도 발급해주세요.

 

3. 주민등록초본(상세증명서) (1통) - 개명, 주소 변동사항 기록된 것

 

4. 주민등록등본 (1통)

 

5. 기본증명서 (1통)

 

6. 인감 증명서(본인 발급/ 대리발급 안됨) (채권자수보다 5통 더 보내주세요.)

 

6-1. 인감도장 - 반드시 인감도장을 함께 보내주세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7.세목별과세증명서 (본인)(반드시 전국단위 검색, 전체세목조회)

①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2015년~현재까지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

② 자동차세

2015년~현재까지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

 

8. 자동차가 있을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 구청

 

9. 신분증 앞면 사본

 

10. 거주지 관련하여

-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할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등기소 발급)

- 전월세인 경우 – 계약서 사본

 

 

11. 보험 관련 서류 (본인)

-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및 보험금해약환급금예상내역서,

 

가) 보험가입조회결과서

-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방문 후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클릭 후 보험가입조회결과서를 출력 후 보내주세요.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에 기재된 보험사로 각각 전화하여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유지”중인 보험은 "예상해약환급금증명서“를 발급요청후 팩스수신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은 제외)

 

12. 개인사업을 한 경험이 있을 경우 “사실증명”(최근 3년) / 세무서 발급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을 신청해주세요.

- 사업자등록관련

- 휴업사실관련

- 폐업사실관련

-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13. 은행거래관련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 받아 보내주세요.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5년분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만 발급)

 

 

15.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 - (공무원은 제외)

1)국민연금 가입증명서

2)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6. 진술서 - 메일로 진술서 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셔서 “빚이 늘어난 과정 및 현재의 어려운 사정” 을 써주세요.

1) 채무가 증대된 사유

2) 지급불능 사유

3) 결론

 

 

17 기타 (해당 있을경우)

- 연금수급증명서 / 해당 기관

- 생활보호대상관련 수급증명서 / 해당 기관

- 노령연금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받는 각종 수급증명서 / 해당 기관

-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

 

경매 된 부동산의 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해당법원에서 발급가능)

 

ㅣ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파산, 면책 신청서가 기각사유는 없는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허위 서류는 없는지 등 매우 꼼꼼히 심사를 합니다. 이때 위 서류를 근거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즉시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즉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지요. 이때 본인 서류는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청서 자체는 간소화가 되었지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계속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에 파산면책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90% 이상을 자치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만 잘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파산 후 면책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 자격이 되어야겠죠. 다음 포스팅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신청자격에 대하여 간단히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