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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준비서류 (자영업자, 사업자 소득증명 관련)

by Yellow_sugar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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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준비하는 서류에 대하여 자영업자, 사업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동안 변제 후 남은 원리금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3년 동안 잘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즉 변제수행능력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럼 변제수행능력이 있는지를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등 제출하면서 앞으로 3년간 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월 매출이 어느정도 되니 이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통하여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이런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매출통장 1년 거래내역서

3. 부가기체세 신고 참고자료 (카드매출 있을 경우)

4.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세무서 발급)

5. 사업장 외관 내관 사진

6.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업장 매출을 소명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소명하는 것 외 가족관계, 재산여부, 대출금사용처 등 소명해야 하기에 위 서류 말고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회생을 진행 할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통장압류, 카드매출상계처리 등 조심해야 하는데요. 또한 세금이 미납된 경우도 많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끔 경험이 없는 법률사무소에서 회생을 신청했다가 이런 부분 안내가 미흡하여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의 사건을 맡아 성실히 처리해 줄 사무실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블로그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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