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생,파산

카드사에서 지급명령 받았어요. 이의신청 및 대응방법은?

by Yellow_sugar 2020. 11.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폐업 위기 놓여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폐업이 된다면 사업자와 그 가족은 물론이고 함께 일했던 있는 근로자들도 퇴사를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바로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급여 이하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부채가 있던 분들은 채무 변제가 어려워 질 것이고 생계비가 부족한 분들은 추가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가 늘어나고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카드사나 대부업 등 채권자는 법적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전화나 문자 또는 방문으로 독촉을 한 뒤 그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는데 용이하므로 많은 채권자들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내가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은 맞으니 그냥 죄인처럼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가족의 삶 또한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사, 대부업, 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ㅣ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온 지급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돈을 빌린 사실은 명백하기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사실과 달른 경우 이의신청을 무조건 해야죠. 그러나 이마저도 정확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은 확정될 것이고 채권자는 확정된 판결문으로 바로 급여, 통장 등 재산에 압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이의신청을 해두고 보는 것이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툼이 예상되기에 지급명령 절차로는 판결할 수 없게 되고 민사소송 절차로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몇 개월 뒤 변론기일을 잡아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하라고 한 뒤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만 몇 개월입니다. 즉 본압류를 하는 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죠.

 

ㅣ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의신청서 하나 작성하셔서 법원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양식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의 이의신청서 예문대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글파일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hwp
0.02MB

 

ㅣ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대응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즉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위 3가지 제도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여 근본적인 채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 3가지 제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글로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기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