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를 해준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 팩스, 메일 등으로 발송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장 먼저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기 시작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가 다 되면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서는 일 처리를 빠르게 하게 위하여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1차, 2차로 구분하여 안내를 합니다. 간혹 1차 서류만 보내면 법원에 접수가 되는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서류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1차, 2차로 나눠서 안내를 하는 것일까요.
ㅣ 빠른 접수를 위해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1차, 2차로 나눠 안내를 하는 이유는 법원에 보다 빠른 접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빠르게 접수를 하냐고요? 부채증명서부터 빠르게 발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릴께요. 위에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면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 부채증명서는 채무자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 시점에 채권자에 변제를 해야하는 원금과 이자, 대출발생일 등 상세히 기재되어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채증명서가 있어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즉 법률사무소에서는 각 채권사를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채권자목록 등 작성하여야 하는데 채권자목록에는 신청인이 어디에 빚이 있고 원금과 이자는 얼마고 최초 대출일은 언제이며, 보증기관이 있다면 기재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3년 간 월 얼마를 입금하겠다는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채증명서는 아무나 발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인으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앞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대략적으로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법률사무소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부채증명서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때문에 바로 접수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1차서류와 2차서류를 구분한 것입니다. 1차서류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기본서류에 해당이 되며 1차서류 준비는 어렵지 않기때문에 1차서류 준비해서 먼저 법률사무소로 보내면 법률사무소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시작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2차서류를 발송하면 부채증명서 완료 후 1차서류 2차서류를 취합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원에 빠르면 1주일 뒤 접수가 가능한 것이죠.
ㅣ 1차서류 및 2차서류 안내
그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1차서류 및 2차서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근로자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 (기본서류이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개명을 했을 경우 개명 전 이름이 나오도록 발급해주세요.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1통) - 결혼 안했어도 발급해주세요.
5.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전국관할, 전체세목으로 발급해주세요)
①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2015년~2020년분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 으로 반드시 발급)-배우자 것도 발급
② 자동차세
2015년~2020년분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 으로 반드시 발급)-배우자 것도 발급
6.자동차가 있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자동차보험증권(차량시세가 나와 있는)
* 배우자 차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배우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요청)
7. 인감 증명서(본인 발급/ 대리발급 안됨) (채권자수보다 5통 더 보내주세요.)
8. 인감도장 - 반드시 인감도장을 함께 보내주세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9. 신분증 앞면 사본 (뒷면은 불필요)
10. 지적전산자료조회 (본인 및 배우자) - 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불가)
(씨리얼 홈페이지 : https://seereal.lh.or.kr/main.do -> 접속 후 왼쪽 메뉴의 ‘부동산종합정보’ 클릭 > ‘내토지찾기 서비스’클릭 > 조회 후 캡쳐 또는 출력)
11. 채권자목록 - A4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 인가 후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회생사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차 서류 ( 근무지, 소득, 재산 관련 서류)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입금내역,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1년분, 1년 미만인 경우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3. 예상퇴직금 확인서
4. 본인명의 통장 앞면 사본
5. 거주지 계약서 사본
6.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5년분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만 발급)
7.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 - (공무원은 제외)
1)국민연금 가입증명서
2)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8. 보험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보험가입조회서 및 보험금해약환급금예상내역서,
가) 본인 및 배우자의 보험가입조회결과서
-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방문 후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클릭 후 보험가입조회결과서를 출력 후 보내주세요.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에 기재된 보험사로 각각 전화하여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유지”중인 보험은 "예상해약환급금증명서"를 발급요청후 팩스수신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은 제외)
9. 진술서 - 메일로 진술서 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셔서 “빚이 늘어난 과정 및 현재의 어려운 사정” 을 써주세요.
1) 채무가 증대된 사유
2) 지급불능 사유
3) 결론
ㅣ 대충대충은 NO!
간혹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대충대충 구색만 갖춘 뒤 법원에 접수부터 하자는 법률사무소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사건번호라도 먼저 받기 위해서요. 보통 채권자들은 사건번호만 나와도 추심을 포기하려고 하니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의없이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오히려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부채증명서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법원에 사건부터 접수한 사례도 많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불성실하다고 보니 되도록이면 원활한 사건 접수를 위하여 신청서부터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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