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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수입상황보고 요구서 한글파일

by Yellow_sugar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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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어쩌면 오늘 포스팅은 개인회생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클릭을 더 하실 수 있겠네요. 법원에서 나오는 수입상황보고 요구서 한글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그대로 한글파일을 만들어 올려두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고 편집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상황보고 요구서 한글파일▼

 

수입상황 보고 요구서.hwp
0.01MB
수입상황 보고 요구서.pdf
0.03MB

 

 

간혹 법원에서 수입상황보고 요구서를 보정권고를 통해 내보냅니다. 수입상황보고서가 어떤 서류인지 먼저 이미지로 보시고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실 거예요.

 

 

 

 

수입상황보고 요구서를 보시면 "수입상황보고요구를 거부하거나 수입상황을 허위로 보고하면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어 절대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상황보고 요구서를 자세히 보시면 단순하죠? 직장명과 직위 또는 하는 일, 그리고 근무기간과 월 평균 소득을 적고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법원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상황보고 요구서 아래를 보시면 요구서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단순히 개인회생 기각이 아닌 처벌을 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악용하기에 이런 것까지 적어야 하는 것일까요?

 

소득을 낮추고 회생할까?

 

개인회생관련 인터넷 정보만 조금 보더라도 너무나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낮아지면 개인회생을 통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본인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다들 실제 소득은 300만 원인데 180만 원만 4대보험 신고하고 나머지는 따로 수령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을 180만 원이라고 허위로 제출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하면서 실제 소득과 다르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즉, 소득을 낮춰서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발각되면서 신청인뿐만 아니라 작업(?)을 해준 사무실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법원에서는 미리 수입상황보고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보정권고를 통해 소득이나 근무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더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매우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편법이 아니라 불법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변제금을 낮춰주겠다면서 여러가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선임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을 제안하는 사무실은 브로커 사무실일 수 있으니 걸러야 합니다.

 

이렇게 변제금을 낮추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의뢰인 편에서 포스팅을 할 것입니다. 광고성 글이 아닌 진실성을 담아서 말이죠. 앞으로도 저의 글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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