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필요하나요?

by Yellow_sugar 2020. 11. 27.
반응형

 

 

 

요즘 보이스피싱 등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하여 믿는 시간이 길어지고 의심부터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를 보낸다거나 돈을 입금할 때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인감도장을 꼭 보내야 하는지, 보낸다면 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 부채증명서 발급하려면.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를 작성하려면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발행을 하며 대출일, 최초대출금, 현재 남은 원금과 이자 등 상세히 나와있는 서류입니다. 이 부채증명서를 각 채권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대리인이 발급을 하는데 이때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도장과 일지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인 법률사무소에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개인회생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ㅣ 인감도장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나?

 

아무래도 인감도장을 법률사무소에 맡겨두는 것이 불안합니다. 세상일 모르는 것이니깐요. 그럼 법률사무소에서는 인감도장을 언제 돌려줄까요? 실무적으로는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문과 함께 보내줍니다. 개시결정까지는 빠르면 3개월 정말 오래걸리면 1년도 걸립니다. 그렇기에 인감도장이 필요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사건 접수 후 도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서류나 도장 등은 맡겨두지 마시고 미리 수령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신 분들은 회생 신청도 꺼려하시더라고요. 부채증명서 없이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어렵기에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왕 믿고 사건을 맡긴 사무실이라면 인감도장도 보내시는 것이 사건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부채발급을 하러 다니는 것은 번거로우니까요.

 

ㅣ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법률사무소에 발송하시는 것이 불안한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인 입장에서 궁금하고 불안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고 시원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광고성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진실된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광고성 정보를 도배하는 사무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수록 신뢰가 느껴지는 대리인 사무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