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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폐지결정, 기각 사례 BEST 3

by Yellow_sugar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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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후 폐지결정이나 기각결정을 받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유로 인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주고 진행한 사건인데 결과나 나쁘면 안 되겠지요. 어떤 분들은 회생제도를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 반드시 준비를 잘하셔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ㅣ 하나. 보정서류 미제출

 

먼저 보정서류 미제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본 뒤 추가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즉 몇 가지 부분을 더 보정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나오는 보정권고는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것이죠.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통장 내역을 제출하고 50만 원 이상의 입출금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라고 합니다. 또는 근무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계약서, 일하는 사진, 취업 경위 등 상세히 소명을 하라고 한다던지 도박을 한 경우라면 도박 치료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보정이 나옵니다.

 

그럼 신청은은 법원이 요청한 서류를 성실히 준비하여 법원이 정한 기일 안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7일 또는 14일을 주는데요. 간혹 1~2개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기간 안에 보정서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정기간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는 시간을 지연하는 사유, 불성실한 사유로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조속히 서류 준비를 하시고 사건을 맡긴 사무실과 상의하여 성실히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간 안에 보정서 제출이 어렵다면 반드시 보정 연기 신청을 해두기 바랍니다.

 

보정 미제출로 인한 기각

 

ㅣ 둘. 채권자집회 불출석

 

위 보정서를 제출 후 법원에서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요. 채권자집회를 위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이 나오고 신청인이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거의 99%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당일 집회가 있는 개인회생 신청인 약 3~40명이 동시에 진행하며 법원에서는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잘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돌려보냅니다. 길어봤자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자집회를 출석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가 되었는데 집회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회 집회를 잡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변제금도 납부하지 않고 집회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바로 폐지결정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는 평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출석이 어려운 분들도 계신 듯합니다. 만약 당일 집회 참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집회연기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집회 불출석 폐지결정

 

ㅣ 셋. 변제금 미납

 

아마도 이 사유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최초 입금일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입니다.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변제계획안에 내가 월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계좌번호 안내를 하여 변제금을 입금하게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변제금을 성실히 잘 입금하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해주고 나머지 회차 모두 입금을 다하면 면책결정을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 시기에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3회 이상 변제금 미납하면 직권으로 페지결정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바로 폐지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만 계속적으로 미납회차가 길어지면 본인도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회생사건이 폐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다시 좀비들처럼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

 

ㅣ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함이 아니라 불씨를 말려버릴 목적입니다. 즉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채권자들 압류, 독촉때문에 급한 마음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거나 병이 생겨 입원을 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개인회생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채무조정을 하는 제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개인회생 제도는 정말 다시 새 출발 하기 너무나 적합한 제도입니다.

 

지금 회생을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회생을 다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시작했을 때 끝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아니면 집회 불출석 등으로 사건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된 경우 거의 90%는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또 들어가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기며 재신청은 금지명령도 나오지 않아 채권자의 압류, 독촉을 버텨야 합니다. 그러니 시작했을 때 끝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 글입니다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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