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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는 언제 풀 수 있나요?

by Yellow_sugar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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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 연체가 되거나 신용카드 사용 후 사용대금을 납입을 못해 연체가 되는 경우 카드사나 대부업에서 추심 문자, 전화가 옵니다. 언제까지 입금을 하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말이죠. 그럼 대부분 겁이 나서 어디서든 돈을 빌려 갚고 그리고 또 상환일자는 다가오고 또 빌려서 막고 이렇게 점점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눈을 굴려 불어나 듯 빠르게 늘어납니다.

 

결국 채권자(카드사 등)는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 등 소송을 진행한 뒤 압류 후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주로 압류를 하는 것이 은행 계좌입니다.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을 제 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한 뒤 계좌에 있는 돈을 추심하여 강제적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만약 은행에 예금, 적금이 있었다면 압류가 되어 채권자가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압류가 되서야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개인회생을 통해서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압류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압류를 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ㅣ 인가결정 후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때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가결정까지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까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6개월~12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개인회생 절차도 복잡하고 회생사건이 많다 보니 법원 일처리 속도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개인회생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인가결정은 거의 끝에 있죠? 심사하는 과정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에 압류가 되어있거나 통장에 압류가 된 경우라면 인가결정을 받고 난 뒤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즉 회생 접수하고 적어도 6개월 뒤에나 풀 수 있는 것이죠.

 

 

 

 

ㅣ 그럼 채권자가 계속 돈을 가져가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몇 개월 뒤 압류를 풀 수 있기에 그때까지 계속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 이상 채권자들이 아 압류를 할 수 없고 이미 압류가 된 상태라면 따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더 이상 추심해서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 중지를 시켜둔 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를 풀면 됩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도 받음과 동시에 압류도 풀 수 있으니까요.

 

 

ㅣ 인가결정 후 자동으로 풀리나요?

 

간혹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압류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풀어달라고 압류한 법원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서류, 채권자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압류한 은행에 압류해지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이 방법으로 압류된 통장을 풀고 계좌 안에 있는 현금을 찾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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