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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납, 바로 폐지되나요?

by Yellow_sugar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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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납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권자들 독촉 전화 오는 것이 무서워서 일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죠.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변제계획안대로 정해진 기간동안에 모든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36개월동안 월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36개월동안 월 50만원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액이 1억이었다면 36개월 동안 1,800만 원 변제하고 남은 8,800만 원과 이자 전액을 면책결정을 통해 탕감 받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면책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ㅣ변제금 납부는 언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월 변제금을 언제부터 납부하는지 먼저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추후 블로그를 통해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개인회생 첫 변제을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이내 하루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략 3개월 뒤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법원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개시결정을 하는데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계좌번호를 안내합니다. 그럼 그 계좌로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언제 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계좌번호 안내만 될 뿐 변제금 납부는 신청서 접수할 당시 약 3개월 뒤인 날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2021년 1월에 접수하면서 3월 25일부터 납부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면 개시결정이 5월에 나더라도 3월분부터 입금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럼 5월에 3개월분을 입금하게 되는 것이죠.

 

ㅣ인가결정 전 미납한 경우

 

그러나 문제는 변제금을 모아두지 못했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제금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 폐지가 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폐지가 된 것이죠. 보통 인가결정 전이라면 채권자집회까지는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도 납부하지 않고 집회도 출석하지 않으면 폐지가 됩니다.

 

 

 

 

 

ㅣ 인가결정 후 미납한 경우

 

인가결정 후라면 이때는 3회 이상 미납되면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3회가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몇회차 미납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PC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나의사건검색이라고 검색하신 뒤 사건번호 입력하여 사건 조회를 하시면 변제현황조회라고 있습니다. 변제현황조회를 해보시면 현재까지 얼마나 납부했고 몇 회 남았으며 미납은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3회 미납이 되면 법원에서는 폐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즉시 폐지는 하지 않는 추세같습니다. 다만, 폐지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미납된 사유에 대하여 진술하고 언제까지 변제금 납부가 가능한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폐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미납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생계비로 3년간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결혼을 한다거나 몸이 아파 병원비가 들어간다거나 등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회생 변제금부터 미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생변제금은 1회 미납된다고 해서 독촉이 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계속되면 결국 개인회생 사건은 폐지가 될 것이고 페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다시 돈달라고 좀비처럼 달려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ㅣ 폐지결정 후.

 

폐지결정 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간단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결정을 받게 된다면 폐지공고 후 2주 이내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입 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인가 후 추가 대출이 있다면 즉시항고보다는 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예상된다면 어떤 방법이 나을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봐야 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면 일만 커지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을 받고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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