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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부업 독촉전화, 방문추심 대응방법 (채무자대리인제도)

by Yellow_sugar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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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듯하며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의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대부업의 추심전화 또는 방문추심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선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ㅣ 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이 금지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전화, 방문, 우편 등 독촉을 할 수 없고 대신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취지는 독촉으로 인한 공포로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을 찾기도 전에 삶을 포기하는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들에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독촉에서 해방되고 채무를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여 삶의 질을 높히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사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나 우편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만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채무자대리인제도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나오기 전까지 대부업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대부분 금지명령이 기각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독촉,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는 것인데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경우 금지명령을 악용하는 사례로 보아 법원에서는 금지명령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다음 절차인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6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개시결정시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ㅣ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 상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부업체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용카드사,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융권, 저축은행은 얼마든지 추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 방문하는 것, 우편발송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 소송, 압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진행하더라도 근본적인 빚을 해결할 방법을 빠르게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입니다.

 

 

ㅣ 글을 마치며

 

오늘은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설명해주지 않아요.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에 어느 정도 알고 상담을 받으면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생, 파산 분야 쪽이 더 그렇습니다. 경력이 짧은 곳도 많아 섬세하게 의뢰인의 구석구석까지 신경써줄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와 진행을 하신다면 보다 신뢰 가는 곳, 책임감이 있는 곳에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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