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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확인방법(인터넷 조회)

by Yellow_sugar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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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여부를 인터넷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간단한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의 변제금이 얼마나 미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인터넷으로 변제현황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인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현황조회는 안 됩니다.

 

 

▨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

 

우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 미납여부 또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입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개회로 시작됩니다(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234).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변제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위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본인 사건 조회가 됩니다. 사건조회하기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건번호 입력하는 곳 아래를 보시면 '사건번호 입력 값 정렬'과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체크해두시면 사건번호 찾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고 법원, 년도, 사건구분(개회), 사건번호, 성함을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개인회생 사건조회가 될 것입니다.

 

 

 

▨ 환급계좌 입력

조회가 되었다면 변제현황조회가 우측에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시면 계좌번호를 하나 입력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건 환급계좌라고 하는데요. 환급계좌를 입력해야만 조회가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환급계좌가 어떤 계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조회를 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통장 앞면 사본을 하나를 달라고 해서 제출했을 거예요. 그게 환급계좌입니다. 즉 본인 계좌입니다.

 

변제현황조회 클릭

 

환급계좌입력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사건을 맡기셨던 사무실 전화하시면 기록이 있을 거에요. 만약 사무실이 폐업을 했거나 너무 오래되어 서류를 파기했다고 하면 법원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 계좌를 다 입력해보셔야겠네요.

 

 

 

★ 정리를 하면 1) 대법원 나의사건 홈페이지 접속 2) 사건번호 입력 3) 환급계좌입력!! 끝!! 간단하쥬~

 

 

▨ 미납회차가 3회 이상이라면?

 

미납회차가 3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 폐지결정을 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폐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폐지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사건은 폐지결정하고 채권자들은 다시 독촉을 하거나 압류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이 되었다면 폐지결정을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간략히 안내를 드리면 추가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고 재신청을 할 경우 오히려 변제금이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게든 현재의 사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현황조회 결과

 

아니면 차라리 다른 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고려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서 최선을 방법을 모색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혼자 결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더 엄격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서 제출부터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변제금 미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퇴직을 하게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회생 변제금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법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변제금이 미납되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폐지를 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진술서를 받아 폐지를 미루는 추세입니다. 되도록 현재의 사건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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