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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쉽게 알려주는 개인회생 절차(상담부터 면책결정까지)

by Yellow_sugar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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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전부 작성하려고 합니다. 글이 좀 길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완독하시면 개인회생 절차가 머리속에서 그려지실 거에요. 아무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긴다고 하여도 본인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야 법률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다음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면서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 분야는 변호사 자격을 빌려 사무장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맡기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상담받기

빚이 늘어나 연체가 되었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미 기한이익상실로 채권자로부터 법적조치를 받는다는 메세지를 받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고 압류가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알게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회생 검색 후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고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2. 부채증명서 발급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장 먼저 부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부채증명서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시점의 원금과 이자 등 상세히 나와있는 서류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등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가장 먼저 발급을 하는 것이고 부채증명서 발급이 다 되고 준비서류를 모두 보내셨다면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3. 관할법원에 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관할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데요. 관할법원은 법률사무소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근무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사건을 법원엥 접수할 때는 전자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데 요즘은 모두 전자로 접수하고 있으며 전자로 접수를 하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공인인증이 되어야 하기에 브로커와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접수하고 난 뒤 바로 사건번호가 나오며 사건번호는 2021개회1234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사건 접수를 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사건 약정에 따라 비용을 따로 지불하기로 했다면 이때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수임료에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셨다면 법률사무소에서 납부를 할 것입니다.

 

4. 금지명령

사건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도 접수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압류나 독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금지명령이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금지명령은 보통 법원에 접수하고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은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재량인데요. 개인생을 재신청하거나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거나 대출금 사용처가 도박, 게임, 주식 등 불성실한 경우라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지명령만 따로 재신청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따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보정권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추가로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주로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거나 취업한지 얼마 안 되었다면 근무지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소명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소득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외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상세히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보정권고는 법원에서 제출하는 기일을 정해주는 보통 7일 또는 14일 이내 제출하라고 하고 만약 제출을 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변제금도 상향되기도 합니다. 

 

6.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

보정권고를 통해 기각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을 하면 월 변제금은 99%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류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계좌를 안내하는데 이 계좌로 앞으로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집회 기일도 잡힙니다. 또한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면서 이때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7.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힙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참석을 하지 않으면 폐지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받으시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요. 채권자집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나오는 자리입니다만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출석했는지 여부와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은 미납이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 집회 참석전까지는 변제금 모두 납부를 하시고 늦지않게 다녀오시는 것이 인가결정을 받는 길입니다. 

 

8. 인가결정

인가결정. 채권자집회를 다녀오시고 변제금 미납이 없다면 인가결정이 나면서 법률사무소의 일은 끝이납니다. 인가결정 후 해야할 일은 회생 전 압류된 통장이 있다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9. 면책결정

만약 개인회생 총 변제기간이 36회였다면 36회(3년) 모두 변제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주기도 합니다만 보통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탕감을 받게 되고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10. 주의사항

절차에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향후5년간 개인회생은 물론이고 개인파산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면책 후 신용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두번 다시 같은 반복을 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접수 후 개시결정 사이에 회생위원면담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몇몇 법원에서만 면담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인하여 면담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절차에서 기각이나 폐지가 잘 나는 단계가 보정권고 미제출, 변제금 미납, 채권자집회 불출석이니 이 3가지는 반드시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가결정 받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이것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쭈욱 작성해봤습니다. 법률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움이 있어보이겠지만 그나마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상담 받으실 때 이런 부분 상세히 설명을 들으셔야 하는데 정작 법률사무소에서는 선임하는데 바빠 설명을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항상 궁금한 것은 물어보셔야 합니다. 불친절한 곳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불친절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건 선임 후 바뀌는 것인데요. 그러하 할지라도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면서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니 권리는 행사해야죠.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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