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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까지

by Yellow_sugar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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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인 현재 강제집행이 들어왔거나 앞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겠죠. 제가 강제집행 중지하는 방법과 동시에 채무조정까지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연체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기한이익상실 후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했을 것이고 이후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앞에 닥친 강제집행을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이 들어온 근본적은 원인! 바로 빚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1. 개인회생 + 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조정도 받고 강제집행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도 신청해서 앞으로 들어올지도 모를 압류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6개월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압류가 들어온 사건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뒤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면 금지명령 결정문이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이후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독촉도 못하고 압류도 못합니다. 다만 소송은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강제집행 중지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안에서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안 되는 사유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불가입니다.

1) 무직
2)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상의 채무
3) 재산 > 빚

만약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월 변제금 산정방법이 궁금하시면 제가 작성한 다른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3. 강제집행 중지 사례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중직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결정문을 집행관 또는 압류한 법원에 보내면 강제집행 중지가 됩니다. 보통 중지명령 신청 후 실제로 중지가 되는데까지는 1~2주 걸립니다.

그렇기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면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을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례는 사실 급여압류입니다.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하고 매달 채무자의 급여 중 일정부분을 추심해서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 중지명령 결정문이 도달하고 회사에서는 급여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주지 않고 회사에서 따로 적립을 하고 있다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 회생변제금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즉 중지명령은 압류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중지가 될뿐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난 뒤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강제집행 중지 및 채무조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속히 신청하여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중지 및 채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알찬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순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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