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회생 원리금 전액 변제 보정권고
비트코인으로 누구는 돈을 얼마나 벌었다, 누구는 돈을 다 잃었다는 등 뉴스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사실 주식은 조금 하는데 코인은 하지 않습니다. 주식 하나만으로도 아직 벅차거든요. 사실 저도 주식에 대한 인식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회생, 파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 주식으로 많은 빚을 진 분들을 많이 봐왔기에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투자습관을 가진다면 주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
비트코인이 없던 시절에는 주식으로 인한 회생사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트코인 회생사건이 주식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마다 조금씩 주식, 비트코인에 대한 반응이 다른데요. 오늘은 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리금 전액 변제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불성실한 채무자까지 도와주는 제도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으니 회생개시는 해주지만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보다 많이 변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주식, 비트코인 회생사건에 대하여 이런 반응입니다.
(1) 사행성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소명
(2) 주식 또는 비트코인 한 대출금을 청산가치로 반영
(3) 불성실하니 원리금 전액 변제할 것
보면 (1)에서 (3)으로 갈수록 좀 쌔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정권고를 (2)와 (3)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의 내용입니다.
#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가. 가상화폐 거래소 및 주거래 은행을 확인할 소명자료 제출 바랍니다. 나.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생한 잔고증명서 제출하고 보정서 제출일 기준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 바랍니다. 다. 2021. 1.부터 2021. 10.까지 가상화폐 주거래 은행의 총 입출금액을 확인할 소명자료 제출 바랍니다. 라.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차용한 해당 채권자 및 차용금을 특정하고 차용금 전액을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청산가치란 재산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총 변제되는 돈은 반드시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갚아야 하는 돈도 많아집니다. 예컨대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고 36개월 변제라면 월 변제금은 반드시 84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원리금 전액 변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사이에서 조회를 이루면 운용되어야 하는바, 채무자의 채무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로 발생된 채무로 보이는 바, 변제기간 상향(5년 이내) 및 변제율은 원리금 전액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사실 위 보정은 많이 심합니다. 불성실하게 사용한 돈만 청산가치로 잡는 것이 맞지 다른 곳에 사용한 돈까지 모두 갚으라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리금 전액 변제를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잘못해서 빚이 생긴 것은 인정하지만 되도록 회생을 통해 적게 갚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강력하게 전액 변제를 하라고 한다면 현 사건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빚이 생긴 점을 반성하는 내용의 글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박의 경우라면 도박 치료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힘든 사정을 매우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소명자료도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대응일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직접 회생위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법률사무소는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사무장들이 처리를 하는데 성공보수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할 사무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잘 안 되면 차리라 재신청해보자고 할 것입니다. 즉 현재 사건 취하를 하고 새로 사건을 다시 신청해서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 보자는 것이죠. 만약 기각이 났다면 해볼 만하지만 현재의 재판부 설득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복 안 되면 다시 재신청하면 됩니다.
즉 대리인 사무실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주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탕감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블로그의 다른 글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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