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개인파산 면책 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파산 면책 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 파산사건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니 피해가 큰 건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일까?
상속포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컨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통해 상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부모님 재산을 받는 것도 빚을 받는 것도 모두 포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상속지분을 분배받지 않겠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제3자에게 선언하는 효력이 있기에 일정기간(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만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을 상속포기를 한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해위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해지는 인적요소가 있다'라고 보아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후 개인파산 면책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속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니 상속포기를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니 파산면책도 가능할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할까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신청외 2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 신청외 4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인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는 신청외 1의 상속재산을 장남 신청외 4가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기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위 법룰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 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가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즉 파산면책 신청 전 상속개시가 이루어진다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재량에 따라 이를 파산재단으로 보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파산진행 중 상속을 받게 된다면 파산면책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있고 이미 상속포기를 한 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 면책공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니 상속을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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