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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주식 개인회생하면 나오는 보정권고(모두 청산가치 반영)

by Yellow_sugar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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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개인회생,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예전에는 주식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주변에서도 주식한다고 하면 곧 망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회생, 파산 사례를 많이 접하면서 주식으로 인해 빚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를 많이 봐서 주식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주식을 도박과 같은 사행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바뀐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주식만큼 훌륭한 공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을 도박처럼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동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겠죠. 저는 주식을 통해 세상을 보다 넓게 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식으로 인하여 거대한 빚을 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해 이혼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개인회생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보정권고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주식 개인회생 보정권고 파해치기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의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불성실한 채무자와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불성실한 채무자는 대출금 사용처로 결정합니다. 즉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대출을 받아 사치, 주식, 도박, 코인을 한 채무자를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채권자는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모두가 대출받아 해외여행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개인회생 신청하여 탕감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반드시!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데요. 주고 최근대출 위주로 봅니다. 최근대출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번 보정은 2년 이내 받은 대출을 최근대출로 보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주식 보정권고

 

위 보정권고를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을 보시면 최근 대출을 약 2년으로 보았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대출하게 된 경위, 사용처를 금융거래 자료를 첨부하여 상세히 소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있죠.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주식이나 도박 등
사행성 있는 행위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서 발급받은 은행별, 증권사별 계좌 내역 및 계좌 상세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위 계좌내역에서 보유가 확인된 계좌는 2021. 1. ~ 현재까지 통장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의 모든 입출금내역을 표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보정권고는 법원이 채무자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월 변제금을 올리기 위한 보정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올린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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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재량 따윈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자격 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 빚 = 자격불가
재산 < 빚 = 재산 이상 변제

 

위 내용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핵심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상향되고 재산이 빚을 초과되면 자격불가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위 보정권고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2년 이내 받은 대출 중 주식,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한 모든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은 재산에 반영하라는 것이고 규모에 따라 월 변제금은 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했으면 무조건 원금 전액을 갚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런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주식했다고 다 이런 보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보정이 나온다고 하여 법원의 보정권고를 모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새로운 사실을 소명하여 변제금 상향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법률사무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 블로그 글을 보면 주식, 코인했어도 절반 이상 탕감받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전략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 생각(무조건 주식했다고 불성실이냐?)

 

주식을 했다는 것이 왜 불성실한 것인가요? 주식은 건전한 투자입니다. 다만 위 보정처럼 사행성이 있는 주식투자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같은 법원 보정에서 사행성이 있었는지를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주식을 했다는 것만으로 불성실하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주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내역에 주식내역이 있다고 하여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 처음이라면 조금 봐줘야죠. 즉 자필 반성문을 써서라도 상향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상당히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무조건 원금 전액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모두 체크하기란 엄청 귀찮죠.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볼 거라 생각하시나요? 100명 중 1명 있을 것입니다. 즉 변호사 같은 사무장을 만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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