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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결정 법원 직권으로 해주다

by Yellow_sugar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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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 법원 직권으로 해주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5년이던 시절에는 변제기간이 너무 길어 중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미납폐지 되고 다시 재신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이 되자 채권자들의 반발도 심했지만 채무자들이 면책결정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재신청 사건도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변제금 모두 납부 후 면책신청 면책결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각종 기록도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면책결정 후 신용점수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면책결정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면책결정을 받은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은 변제금을 모두 납부 후 바로 법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빠르면 1주 안에 면책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인가인데 그동안 소득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즉시 면책결정을 해주지 않고 보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득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재산상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보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 여부를 결정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돈 주고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매우 간단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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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면책결정

 

또 다른 방법은 법원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이 변제완료를 하면 면책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1항에서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계획을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건 진행상황을 보시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권면책결정 진행상황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줄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차대로 하기에 면책결정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변제완료는 2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책결정은 22년 5월에 결정되었습니다. 5개월 뒤에 면책결정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 빠르게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권보다는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책결정 후 주의사항

 

면책결정을 받고 반드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책결정 후 5년 이내 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파산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면책결정 후 채무가 늘어나는 행위는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받으신 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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