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기각 후 탄원서 제출하여 결정받은 사례
많은 분들께서 회생을 진행할 떄 금지명령을 반드시 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 제가 회생을 하더라도 금지명령에 예민해질 것 같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금지명령 신청서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 후 빠르면 3일 늦으면 1주 뒤 금지명령 결정을 합니다. 결정 후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있는 각 채권자들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이를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울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이 되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기에 되도록 금지결정 전 독촉을 서둘러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차피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압류를 못하니 포기하기도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지명령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가깝습니다. 즉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법원의 마음이죠. 그렇기에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례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 기각이 되는 사유는 통계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
2. 최근 대출
3. 도박 등 사행성 행위
보통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금지명령 기각을 합니다. 즉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개시결정까지입니다. 개시결정이 금지명령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개시 결정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른데 보통 3~6개월 걸립니다.
법원은 금지명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하고 있으며 기각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적지 않고 아래처럼 그냥 기각 결정을 합니다.
금지명령 기각 후 탄원서로 결정받은 사례
보통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이대로 포기하거나 다시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 시도를 해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에는 기각이 너무 확실해서 금지명령 재신청을 시도하지 않지만 처음 신청하는 것이고 채무증대사유도 도박 등 아니라면 좀 억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명령 신청서를 다시 한번 법원에 넣어봅니다. 이때 그냥 넣기보다는 금지명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아래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진행 내역을 보면 금지명령 기각 후 다시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했습니다.
신청인의 직업은 백화점 안에 있는 식품 코너에서 일을 했는데 만약 채권자가 찾아온다면 이곳에서 일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 분명했기에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하여 채무자의 자필 탄원서를 첨부한 금지명령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결국 금지명령을 받아낸 것입니다.
만약 법률사무소에서 금지명령 기각 났으니 다음 절차에 집중하자고 했다면 이 의뢰인은 개시결정까지 채권자의 추심전화에 벌벌 떨어야 하고 일을 하면서 혹시나 찾아오지는 않을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대응에 금지명령 기각 후 다시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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