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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받기(회생,파산용)

by Yellow_sugar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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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대로 발급받기(회생,파산용)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하시는 분들의 필수 준비서류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아야하고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방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받거나 인터넷(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을 받으시는데 회생,파산용의 경우라면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전국관할, 전체세목으로 발급할 것
* 최근 5년치 발급
* 과세사실이 없다면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위와 같은 설정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여 위처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면 정확히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감증명서 발급때문이라도 주민센터는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과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서류 발급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법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없다면 없다는 소명자료도 제출해야 법원이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믿겠죠. 그렇기에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반드시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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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왜 제출할까?

 

우리가 개인회생 준비서류 목록을 받았을 때 단순히 준비만 하지 말고 이 서류가 왜 제출되는지 한 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법률사무소 직원도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 법원에서 달라고 하니 의뢰인에게 요청하는 직원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법원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바로 과거 재산처분 내역 + 현재의 재산여부입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그 내역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나옵니다. 법원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5년치를 내라고 합니다. 만약 회생하기 2년 전 내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현재는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다고 회생,파산을 접수해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통해 들통이 나는 것이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과거 차량을 소지한 경우 차량번호와 자동차세 이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지금 처분했나요? 했다면 처분한 돈은 어디 갔나요?라고 법원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법원은 전국 관할 + 전체 세목으로 발급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없다면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배우자 역시 동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 중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죠. 뭐 최근에는 배우자 재산의 1/2를 재산으로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모든 법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회생파산용

 


법원이 재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회생,파산 시 법원이 채무자 또는 배우자 재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회생 시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고, 회생 변제기간 동안 본인 재산 이상 갚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본인 재산 + 배우자 재산 1/2를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되며, 총 재산과 총채무액을 비교하여 월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물론 최저생계비도 반영을 해야 하지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법원은 어떻게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과거 처분한 재산까지 말이죠. 과거 처분한 재산을 보는 이유는 재산은닉을 했을 가능성, 편파 변제 등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을 보기 위한 서류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뿐만 아니라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 퇴직금 확인서, 자동차 증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시세확인서 등 다양합니다.

 

 


 

오늘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회생,파산용) 발급받는 방법 및 왜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실무자가 보더라도 공부가 될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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