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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도박 그리고 재신청하니..

by Yellow_sugar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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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도박 그리고 재신청하니..

 

 

 

개인회생에 있어서 항상 제가 블로그를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대출금의  사용처입니다. 사용처에 따라 월 변제금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가상화폐, 스포츠토토, 인터넷 게임, 도박 등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실무적으로 대출금 사용처가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기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법원과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대출금 사용처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변제금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할 때 채무증대사유가 도박이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 원하는 결과(낮은 변제금)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정도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을 했어도 변제율이 20~30% 되는 사건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인가 또는 폐지 후 계속적으로 도박을 했고 또 재신청을 했다면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기회를 줬는데 또 도박을 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면 법원은 전사건의 기록을 봅니다. 전사건 기록을 보면서 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소득과 재산은 어떠했고 변제금을 얼마였는지 그리고 현재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서 변동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때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변제금이 너무 높아 적은 직장으로 갑자기 이직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목적을 가지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다시 재신청을 하기도 하죠.

 

그럼 법원에서는 얼마나 불성실해 보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재신청 + 도박의 경우 법원은 일반 다른 사건과는 차별을 두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전 사건에서 이미 기회를 줬는데 정신 못 차렸으니 이번에는 더 많이 갚으라는 것이죠.

 

아래의 보정권고는 대구지방법원의 개인회생 보정권고이며,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도박 + 재신청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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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60개월 검토하세요

 

도박 후 개인회생 재신청 보정권고입니다.

 

위 보정권고는 대구지방법원 보정권고입니다. 보면 지난번 사건 변제계획인가결정이후, 변제수행 중 폐지이후에도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상향하는 변제계획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전 사건도 도박인데 폐지결정 이후에도 도박을 했고 그리고 재신청을 했으니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36개월(3년)이 아닌 60개월 (5년)으로 늘리리는 것이죠. 즉 2년 더 갚으라는 겁니다.

 

만약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총 3,60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것을 도박을 했기에 6,000만 원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5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로 5년간 생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도박을 했어도 되도록 변제금 상향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검토하기 바랍니다.

 

위 보정권고를 보면 60개월로 상향하는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정명령이 아닌 보정권고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60개월로 늘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들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소명을 하여 60개월 변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60개월이 아니더라도 사유를 입증하여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로 결정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성껏 임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까입니다.

 

대부분 도박은 법원에서 60개월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미리 상담 시 말하고 위와 같이 보정나오면 60개월로 늘려야 개시결정이 된다고 말한 뒤 달리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의뢰인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의사를 물어보고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법원과 타협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해 보신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해주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또 같은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무장 또는 서류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랍니다. 법률사무소에 맡긴 것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실제로 사무장과 서류직원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 여기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법원도 다양한 사례를 접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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