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변제 개인회생 보정권고 알아봅시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면 가끔 편파변제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파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떤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내려 처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께서 광고성 정보로 인해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바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쟤만 갚아주면 불공평하죠
편파변제. 말 그대로 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아준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편파변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나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경우 내가 이들에게 돈을 갚고 그 외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다른 채권자과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돈을 갚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A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B라는 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서류를 꾸민 후 돈을 갚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대출금을 부당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기에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는 편파변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특히 개인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편파변제 개인회생 보정권고
그럼 법원에서 편파변제라고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부인권 행사, 두 번째는 청산가치 반영입니다.
▶부인권 행사
부인권은 절차개시결정 전에 한 행위로서 개인회생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과의 관계에서 이를 실효시킴으로써 그 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 내지 이익을 개인회생재단으로 복귀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회생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설정을 하면서 일탈된 재산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쉬운 부분이 아니나 파산, 회생 진행하면서 실제로 부인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가치 반영
편파변제한 부분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하는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주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개인에게 갚고 개인회생을 한 경우 이 500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아 월 변제금을 더 올리라는 것이죠. 실제 보정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 신청 전 재산처분 시 주의사항
대부분 회생 신청 전 재산을 처분하려는 분들께서 편파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처분하고 배우자의 빚을 갚아 주거나 친구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위처럼 소액은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하면 하면 그만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법 큰 금액이라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부분까지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까지 정확히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무실은 무직인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거짓으로)하고, 가장 채권을 만들어 회생 자격을 만들기도 합니다. 편법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사기회생이고요.
회생신청했다가 사기회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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