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이 불법? 브로커
개인회생을 상담받아보면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걸까? 수임료 대출하는 곳은 불법이고 브로커 사무실이니 피하라고 하는 사무장도 있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수임료 대출이 불법? 브로커?
포털사이트에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이라고 검색해보니 법률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대부업들의 광고가 줄줄 나옵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할까요? 수임료 대출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 대부업에서 제시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이고 보통 거래하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출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에 무조건 수임료 대출은 불법이니 피하라고 상담하는 사무장은 본인 사무실이 대출을 하지 않으니 반대로 영업하는 멘트라고 보면 됩니다.
즉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 대출을 권유한다고 하여 불법도 아니고 브로커도 아닙니다. 브로커로 보기 위해서는 사무장이 변호사의 자격을 빌려 본인이 상담부터 사건 선임까지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개인회생사건에는 수임료 대출이?
보면 변호사 수임료 중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만 수임료 대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형성되기 좋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빚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수임료 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있으니 수임료를 분납해주거나 차라리 대출로 해주면 법률사무소도 사건 수임이 쉽고, 대부업도 대출을 해주니 이자수익이 생기고, 채무자도 즉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니 솔직히 괜찮은 방법이죠.
예전에는 심지어 수임료 대출 + 생활비까지 대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수임료가 200이면 생활비로 30을 더해서 230을 대출해주는 것이죠. 그럼 채무자는 230 중 200은 수임료로 납부하고 30은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30이라는 생활비 역시 달콤했죠.
그런데 16년 정도에 이를 문제 삼아 기획수사를 하여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이 재판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는데 대출이 문제가 되었다기보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회생팀을 운영한 사무장들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법무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힘든 채무자에게 또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아직도 수임료 대출은 존재하고 실제로 로펌에서도 이렇게 회생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몫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매달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개인회생과 별도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이 역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까지 법률사무소의 설명을 듣고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대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자 없이 분납하는 곳을 찾거나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통 3개월 뒤부터 회생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즉 대출금과 동시에 납부가 되니 결국 회생 변제금 미납되면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인가를 받을 것인지 고민 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것까지 상세히 설명은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대출을 해주면 일단 수임료가 한 번에 들어오고 이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는 것은 채무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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