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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이후 선택이 중요해

by Yellow_sugar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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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후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변제금이 조금씩 밀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더 아껴서라도 최대한 갚고 있던 도중 급기야 근무하고 있던 직장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버티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이 쉽지 않았고 변제금도 미납이 되면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폐지예정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회 이상 미납하면 폐지예정

<변제금 3회 이내 유지 필요>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보통은 폐지예정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납된 변제금은 언제까지 입금할 것

② 만일 변제금을 입금하기 어려운 경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즉 변제금을 정해진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고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3회 미납을 했다고해서 바로 폐지결정을 하거나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로 송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10회 이상 미납을 한 뒤 법원에서 폐지를 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바로 폐지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마냥 다행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한 번에 납부해야하는 변제금만 많아지는 것이고 결국 폐지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신중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고민을 신중해 해야 합니다. 일단 내가 미납된 총 변제금이 얼마인지 파악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에 이미 법원에서 기재를 해두었지만 아직 폐지예정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납된 변제금을 대출받아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 먼저 납부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감당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대출을 받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재신청을 하는 것보다 유리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납된 변제금이 200만 원이라면 오히려 변호사 비용을 더 주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이직을 했는데 소득이 올랐습니다. 현재 재신청하면 변제금이 기존에 비해 상당히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3년을 갚은 돈과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미납된 변제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인가 후 대출이 상당한 경우라면 사실 고민 없이 재신청이 답입니다. 하지만 추가대출 사용처로 인하여 변제금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부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재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추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만 변제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 불편하게 재신청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선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술서 제출은 필수

<일단 진술서는 반드시 제출하자!>

 

 

당장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진술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폐지결정을 되면 채권자들이 다시 독촉전화를 하고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이 살아있다면 개인회생의 효력이 있기에 채권자들 권리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폐지요청서만 제출할 뿐이죠.

 

 

그렇기에 만약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려고 한다면 돈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 진술서를 제출해서 폐지결정이 되는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재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추가대출이 상당하여 추가대출 이자상환도 힘든 상황이라면 재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폐지결정을 받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폐지결정과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바로 사건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대출을 고려한다면

<면책 후 재신청 5년동안 불가>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인가 후 대출을 받을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추가대출을 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이중으로 상환해야 하기에 월 생활비가 더욱 줄어 듭니다.

② 추가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면책 후 5년동안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간혹 추가대출만 3~4천만 원이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5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본인의 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아 잘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한는 분들의 대부분 추가대출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회생을 진해하더라도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추가대출 없이 면책결정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람일이 그렇게 되나요. 대출을 받더라도 필요한 금액만 소액으로 빌리는 것이 어떤지 싶네요.

 

현재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신중히 선택하고 결정하여 빨리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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