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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스토킹 처벌법!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by Yellow_sugar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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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전 발생한 공인중개사 살인 사건 모두 기억하시죠?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서 남성이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남성은 숨진 공인중개사의 딸을 스토킹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딸은 한 인터넷 방송에서 BJ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성은 이 BJ의 열성팬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지속적인 욕설로 인하여 강제추방되었고 이에 화가 난 남성은 복수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은 BJ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전화마저 차단을 당하자 그녀의 어머니(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였고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도 있습니다. A 씨를 상습저긍로 스토킹하며 괴롭히던 중 A 씨의 집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A 씨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한 뒤 뒤늦게 귀가한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1시간 뒤 귀가한 A 씨까지 살해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스토킹은 대부분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관계중단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집착을 하는 것을 넘어서 협박, 폭행 심지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18년 1,348건, 19년 2,499건, 20년 2,090건으로 증가추세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패해자는 스토킹에 대하여 고소를 하려고 해도 가해자가 단순히 집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등 소극적인 행동 외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고소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었고 실무적으로는 훈방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지,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이에 스토킹에 관련된 법안이 1999년 처음 발의가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고 위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해왔는데 22년 만인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한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본인은 애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상대방은 스토킹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회성 행위 역시 수위가 다를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 형량은?

신설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폭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형법상 상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겨우 ①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②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만약 위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아래와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 잠정조치 중 2호, 3호는 2개월, 4호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2,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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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이를 문자 등 증거로 수집해 둔 뒤 스토킹 행위로 의심되는 자료들 별도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아쉬운 점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처벌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분들께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죠. 처벌 의사 없이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심신안전 회복 프로그램, 의료 및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후 사례가 나오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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