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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찾기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by Yellow_sugar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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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장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하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다면 이혼 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되도록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서 재산분할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배우자 재산 찾기 1.

(사실조회)

 

간혹 법원이 수사기관처럼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다 알아낼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수월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에 소송을 하는 본인이 직접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사실조회를 하기도 하고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도 합니다.

 

사실조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회신을 통해 재산파악을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정보지원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배우자의 예금 적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주식의 경우라면 한국예탁결제원, 보험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이런 기관에서 법원에 회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배우자 재산찾기 2.

(재산명시신청)

 

다음은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과 다르게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재산명시입니다. 재산명시는 가사소송법 제48조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2(재산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저아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재산명시결정이 나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자발적으로 거짓 없이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민사집행 절차에서도 이용합니다.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게 됩니다. 즉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밝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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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겠죠? 아무리 상대 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하여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나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유재산 등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이 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는 내의 고유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 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법조항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1천만 원이요! 그러니 정직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죠? 또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상세내역,  해지결과조회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하나면 현재 어느 은행을 이용 중이고 계좌가 몇 개가 있고 잔고는 얼마인지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정직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글이 길었네요. 항상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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