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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별거하는 동안 아파트 값이 오른 경우 재산분할은?

by Yellow_sugar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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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쉬는 것도 힘든데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면 더욱 그러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 별거를 하더라도 추후 이혼을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시점인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매우 예민합니다. 이혼하면 어차피 남이 되는데 한푼이라도 내가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혼 후의 나의 경제력 등 곰곰히 생각해본다면 어떻게든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자녀를 양유하는 쪽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 재산명시 등 이용하여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별거를 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실제로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 혼인파탄이 되었고 별거를 하는 중이라면 이 시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아파트 등락폭이 높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아파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아파트 가격이 갑작스럽게 올랐는데 재산분할 시점이 별거시점이라면 아파트 소유자인 부부 일방에게 많은 재산이 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아파트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으로 봐야한다도 판시하고 았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2006드합7891 판결)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을 별거하기 시작할 무렵을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아파트 가액 산정을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별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아파트의 가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득이 일방에게만 귀속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 아파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 아파트가 있는 경우라면 이미 혼인파탄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시를 시점으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부동산이 아닌 예금, 적금 등 유동성 재산은 별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오늘은 별거 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시점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반드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이혼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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