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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방문추심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방어하세요.

by Yellow_sugar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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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추심, 독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폭(?)이 집이나 가게 찾아와 돈 갚으라고 하면서 막 부수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더 잔인한 장면은 땅을 파놓고 생매장시킬 것처럼 협박을 하기도 하죠. 여자가 채무자라면 술집에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 날까요? 글쎄요 정말 예전 뉴스에서 종종 나오긴 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를 받아 위와 같은 불법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무서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라면 폭언, 폭행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빚 연체로 위와 같은 경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자 또는 추심원을 피하고 싶어 집니다.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하는 경험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전화를 피하면 채권자 또는 추심원이 방문추심을 합니다. 자택 또는 회사로 찾아가는 것이죠.

 

먼저 방문추심 자체를 불법추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을 해서 가족,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의  사실을 알리거나 결혼식 또는 장례식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추심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만약 불법추심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증거서류 확보 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에서는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항위를 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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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불법추심 유형

 

1)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

 

채권추심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추심원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추심원의 폭언, 폭행, 협박은 너무나 당연한 불법입니다. 채무자가 약한 위치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인데요. 추심원이 협박조로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한다면 녹취를 하시고 폭행 등 당했다면 영상촬영, 사진촬영, 이웃의 증언을 통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추심원은 폭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 가족에게 대위변제 요구

 

추심원이 채무자가 아닌 가족, 회사동료에게 채무의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대위변제 요구 역시 불법추심에 해댱이 됩니다(관련 법조항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제5호, 제9조제5호, 제6호).

 

 

※ 불법추심의 대응방법은 증거확보 후 경찰서 신고가 중요합니다. 일단 추심원과 통화를 한다면 녹음기능을 켜 두고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용하기

 

만약 내가 돈을 빌린 곳이 대부업이라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독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대부업에 채무자대리인에 관련된 내용을 대부업에 발송하면 대부업은 앞으로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결국 추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법조항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단점은 대부업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분들이 어차피 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니 이때 채무자대리인제도까지 진행하여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불법추심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적어봤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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