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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기한이익상실 사유 및 대응방법은?

by Yellow_sugar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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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은행 또는 대부업에서 기한이익상실이라는 문자 또는 우편물을 보냅니다. 이때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고 이후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먼저 기한이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기한이익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연기하는 경우를 기한이라 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줄 때 보통 갚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은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를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1년 뒤에 원금을 갚고 그동안 이자상환을 하기로 했다면 1년 동안 이자상환을 하는 동안에는 독촉을 받지 않게 됩니다. 채권자 역시 1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기한이익상실은 말 그대로 위와 같은 이익을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이자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

 

기한이익상실사유는 대출약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표준약관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파산, 회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3.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해서 1개월간 지체할 때
4.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

 

일반 개인채무자라면 위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이자 1개월 간 지체, 분할상환금 2회 이상 연속지체입니다. 이런 사유로 채권자는 기한이익상실을 할 수 있고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즉시 원금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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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후 채권자는?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채권자는 당연히 원금회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다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몇 차례 독촉을 한 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승소 후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원금을 지급하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겠지만 기한이익상실이 되었다는 것은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소송, 강제집행을 면치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기한이익상실 후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

 

대한민국에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대표 3가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이 세 가지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기에 채권자의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원금 일부 상환 후 남은 원금과 이자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짧은 시간안에 빠르게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빠르게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개인회생, 파산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연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죠. 상담 후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찾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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