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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협의이혼 양육권 합의가 안 되면

by Yellow_sugar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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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결혼보다 이혼이 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함께 이루어 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정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자는 매일 이혼을 3번씩 생각한다는 문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가슴에 사직서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 듯 이혼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의 일로 인하여 아아기 고스란히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정말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물론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보다 아이의 정서와 미래를 더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양육권 합의를 해야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부가 선호하는 이혼이 협의이혼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욱하는 마음에 이혼을 할 수 있으니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도입하여 일정기간 시간을 주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고 법원이 크게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양육권 등 부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양육권만큼은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과 관련된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거나 추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미지입니다.

 


협의이혼 양육권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에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집행력이 없어 별도의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를 서로 키우고 싶어하거나 또는 서류 키우기 싫어하는 경우라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엄마라고 하여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지, 아이의 미래, 복리 등 어느 일방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 더 좋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기도 합니다.

 

sns에서 본 글인데 부부가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 이혼을 하지만 둘 다 아이를 너무 사랑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혼 후에도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절대 상대 배우자의 험담을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식사도, 여행도 하지만 이혼은 한 상태이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부모도 있어 새삼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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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도 되는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여러가지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고 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는 침해를 받고 있다면 합의하에 양육권자를 변경해도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법원을 통해 양육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가 침해받고 있는 이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 등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래도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자녀의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 역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커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아이들은 인생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가득할 수 있으니 부모의 일방적 욕심, 복수가 아닌 자녀의 미래, 안정, 복리를 위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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